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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9월 16~30일 — 이 15일을 놓치면 1년을 더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12월에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9월에 한 번, 15일짜리 창구가 열립니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 기간입니다.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그해 세금은 그대로 나오고, 되돌리려면 경정청구를 따로 해야 합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4분·조회 17

고층 아파트 스카이라인

먼저 결론
  • 신고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 합산배제 대상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는 12억원, 그 외는 9억원입니다
  •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판정이 안 돼 공제가 12억에서 9억으로 내려갑니다

합산배제 — 세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

합산배제는 특정 주택·토지를 종부세 계산에서 통째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세율 인하나 공제 확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상에서 빠지면 그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각 항목마다 세부 요건이 촘촘합니다. 요건을 못 채운 상태로 신고하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으므로, 임대주택은 특히 임대료 증액 제한(5%)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임대주택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임대료 증액 제한·의무 임대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사원용 주택 등 법에서 정한 주택
미분양 주택일정 요건을 갖춘 미분양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지으려고 취득한 토지

봉인된 통지서 봉투

과세특례 — 주택 수에서 빼 주는 제도

합산배제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라면, 과세특례는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공제금액을 12억과 9억으로 가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면 공제금액뿐 아니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구분기본공제
1세대 1주택자12억원
그 외(다주택 등)9억원
법인별도 기준 적용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적 2주택 — 새 집을 사고 종전 주택을 아직 못 판 상태
  • 상속주택 — 상속으로 받은 주택. 지분·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 지방 저가주택 — 수도권 밖의 일정 공시가격 이하 주택
이 특례들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9월 신고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해에는 다주택자로 계산돼 공제가 9억원으로 내려가고, 세액공제도 못 받습니다.

실무 순서

국세청은 9월 신고 기간 전에 대상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이 왔다면 요건을 확인해 신고하고, 안 왔더라도 본인이 대상이라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기할 일
6월 1일과세 기준일. 이날 소유자가 그해 종부세를 냅니다
9월 16~30일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
11월 말국세청이 고지서 발송
12월 1~15일납부. 고지 내용이 다르면 이 기간에 자진신고·납부로 정정 가능

쌓여 있는 서류 더미

한 번 신고하면 매년 다시 해야 하나

이미 합산배제 신고를 한 뒤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물건이 늘거나 줄었을 때, 요건을 못 채우게 됐을 때는 반드시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건을 어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배제받으면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가 함께 추징됩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계약 갱신 때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위반하면 그 시점부터 합산배제 요건을 잃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서를 쓰기 전에 증액률을 계산하십시오. 임대차 갱신의 일반 규칙은 계약갱신요구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놓쳤다면

9월 신고 기간을 넘겨도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12월 1~15일 납부 기간에 고지 대신 신고·납부를 선택해 정정하거나, 납부 후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요건 증빙 부담이 커지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9월에 하는 편이 압도적으로 간단합니다. 경정청구 절차는 경정청구 글에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판단할 때는 9월 재산세주택 취득세 계산까지 같이 놓고 봐야 계산이 맞습니다.

근거·확인 시점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 신고 기간 9월 16일~9월 30일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 미신청 시 9억원 — 위 국세청 안내 기준
· 세율·세부담상한·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표로 싣지 않았습니다.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과 국세청 안내문을 확인하십시오
· 개별 요건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시점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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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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