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9월 16~30일 — 이 15일을 놓치면 1년을 더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12월에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9월에 한 번, 15일짜리 창구가 열립니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 기간입니다.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그해 세금은 그대로 나오고, 되돌리려면 경정청구를 따로 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 합산배제 대상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는 12억원, 그 외는 9억원입니다
-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판정이 안 돼 공제가 12억에서 9억으로 내려갑니다
합산배제 — 세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
합산배제는 특정 주택·토지를 종부세 계산에서 통째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세율 인하나 공제 확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상에서 빠지면 그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임대주택 |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임대료 증액 제한·의무 임대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사원용 주택 등 | 기숙사, 사원용 주택 등 법에서 정한 주택 |
| 미분양 주택 | 일정 요건을 갖춘 미분양 주택 |
| 주택신축용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지으려고 취득한 토지 |

과세특례 — 주택 수에서 빼 주는 제도
합산배제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라면, 과세특례는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공제금액을 12억과 9억으로 가릅니다.
| 구분 | 기본공제 |
|---|---|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 그 외(다주택 등) | 9억원 |
| 법인 | 별도 기준 적용 |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적 2주택 — 새 집을 사고 종전 주택을 아직 못 판 상태
- 상속주택 — 상속으로 받은 주택. 지분·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 지방 저가주택 — 수도권 밖의 일정 공시가격 이하 주택
실무 순서
| 시기 | 할 일 |
|---|---|
| 6월 1일 | 과세 기준일. 이날 소유자가 그해 종부세를 냅니다 |
| 9월 16~30일 |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 |
| 11월 말 | 국세청이 고지서 발송 |
| 12월 1~15일 | 납부. 고지 내용이 다르면 이 기간에 자진신고·납부로 정정 가능 |

한 번 신고하면 매년 다시 해야 하나
이미 합산배제 신고를 한 뒤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물건이 늘거나 줄었을 때, 요건을 못 채우게 됐을 때는 반드시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건을 어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배제받으면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가 함께 추징됩니다.
놓쳤다면
9월 신고 기간을 넘겨도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12월 1~15일 납부 기간에 고지 대신 신고·납부를 선택해 정정하거나, 납부 후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요건 증빙 부담이 커지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9월에 하는 편이 압도적으로 간단합니다. 경정청구 절차는 경정청구 글에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판단할 때는 9월 재산세와 주택 취득세 계산까지 같이 놓고 봐야 계산이 맞습니다.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 신고 기간 9월 16일~9월 30일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 미신청 시 9억원 — 위 국세청 안내 기준
· 세율·세부담상한·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표로 싣지 않았습니다.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과 국세청 안내문을 확인하십시오
· 개별 요건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시점 2026년 8월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