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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주택 취득세 — 6억·9억에서 세율이 꺾입니다. 계산과 감면 정리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가격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6억원과 9억원이 경계이고, 그 사이는 금액에 비례해 세율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붙어 실제 부담은 표시 세율보다 큽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3분·조회 102

집 열쇠와 매매 계약서

먼저 결론
  • 1주택 기준 — 6억 이하 1%, 6억~9억 1~3%(비례), 9억 초과 3%
  • 전용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분의 1
  • 신고·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생애최초 구입은 최대 200만원 감면

세율표

합계의 앞 숫자는 전용면적 85㎡ 이하(농특세 비과세), 뒤 숫자는 85㎡ 초과 기준입니다. 1세대 1주택 취득을 전제로 한 표이며, 다주택·법인 취득은 중과세율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85㎡ 초과 시)
합계
6억원 이하1%0.1%0.2%1.1% / 1.3%
6억 초과 9억 이하1~3%
(금액에 비례)
0.1~0.3%0.2%1.2~3.3% / 1.4~3.5%
9억원 초과3%0.3%0.2%3.3% / 3.5%

6억~9억 구간은 계산식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계단식이 아니라 금액에 비례해 세율이 올라갑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 ÷ 3) − 3

취득세만 계산한 값이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별도입니다. 2013년 이전에는 6억에서 세율이 뚝 뛰어 '6억 바로 위'가 크게 불리했는데, 지금은 비례 구조라 그 문제가 없습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취득세액
6억원1.00%6,000,000원
7억 5,000만원2.00%15,000,000원
9억원3.00%27,000,000원

부동산 계약 서류와 계산기를 놓고 상담하는 모습

생애최초 감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

  • 감면 한도는 주택 하나당 200만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여도 각각 200만원이 아니라 합쳐서 200만원입니다.
  •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분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요건과 한도는 지방세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나 위택스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다주택·조정대상지역은 세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8%, 12% 같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세기 때문에, 세대분리 여부와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금액이 큰 만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 서류와 계산기

언제, 어디에 내나

  • 기한 —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6개월입니다.
  • 납부처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취득세를 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할 때 흔히 틀리는 것

  • 기준은 실제 거래가액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닙니다(상속·증여는 다릅니다).
  • 면적은 전용면적입니다. 분양 광고의 공급면적(㎡)이 아니라 등기부·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85㎡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중개보수·법무사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을 줄이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과 이어지는 이야기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함께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확인 시점 2026년 8월 2일
근거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세율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 위택스 안내
주택 수 산정과 중과 여부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로 확인하고, 다주택이거나 분양권·오피스텔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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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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