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 6억·9억에서 세율이 꺾입니다. 계산과 감면 정리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가격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6억원과 9억원이 경계이고, 그 사이는 금액에 비례해 세율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붙어 실제 부담은 표시 세율보다 큽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3분·조회 1
먼저 결론
- 1주택 기준 — 6억 이하 1%, 6억~9억 1~3%(비례), 9억 초과 3%
- 전용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분의 1
- 신고·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생애최초 구입은 최대 200만원 감면
세율표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시) | 합계 |
|---|---|---|---|---|
| 6억원 이하 | 1% | 0.1% | 0.2% | 1.1% / 1.3% |
| 6억 초과 9억 이하 | 1~3% (금액에 비례) | 0.1~0.3% | 0.2% | 1.2~3.3% / 1.4~3.5% |
| 9억원 초과 | 3% | 0.3% | 0.2% | 3.3% / 3.5% |
6억~9억 구간은 계산식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계단식이 아니라 금액에 비례해 세율이 올라갑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 ÷ 3) − 3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취득세액 |
|---|---|---|
| 6억원 | 1.00% | 6,000,000원 |
| 7억 5,000만원 | 2.00% | 15,000,000원 |
| 9억원 | 3.00% | 27,000,000원 |
생애최초 감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
- 감면 한도는 주택 하나당 200만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여도 각각 200만원이 아니라 합쳐서 200만원입니다.
-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분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요건과 한도는 지방세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나 위택스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다주택·조정대상지역은 세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유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8%, 12% 같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세기 때문에, 세대분리 여부와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금액이 큰 만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 내나
- 기한 —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6개월입니다.
- 납부처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취득세를 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할 때 흔히 틀리는 것
- 기준은 실제 거래가액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닙니다(상속·증여는 다릅니다).
- 면적은 전용면적입니다. 분양 광고의 공급면적(㎡)이 아니라 등기부·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85㎡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중개보수·법무사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을 줄이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확인 시점 2026년 8월 2일
근거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세율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 위택스 안내
주택 수 산정과 중과 여부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로 확인하고, 다주택이거나 분양권·오피스텔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십시오.
근거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세율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 위택스 안내
주택 수 산정과 중과 여부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로 확인하고, 다주택이거나 분양권·오피스텔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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