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분께 10월부터 소득·재산 확인조사가 옵니다 — 12월 31일까지, 소명과 이의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복지부는 9월 하순 발표에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 동안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본인만이 아니라, 소득·재산 자료가 함께 걸리는 가구원도 조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합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 등과 함께 13개 복지사업에 들어갑니다
- 지방정부가 금융·공공기관 자료로 소득·재산 변동을 대조하며, 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소명과 이의신청 기회도 주어집니다
- 이번 조사부터 자료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은 국세청 종합소득은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빠집니다
- 내년 4월로 예고된 기초연금 개편안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지금 받는 금액과 부부감액 20%는 그대로입니다

이번 주 나온 소식 — 10월 1일부터 하반기 확인조사가 시작됩니다
확인조사란 — 신청할 때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이 받습니다. 그런데 소득과 재산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정부는 수급이 시작된 뒤에도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확인조사는 이 기준과 현재 자료를 다시 맞춰 보는 절차이고,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자료를 대조하되 필요하면 소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나 —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 69종
조사에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소득·재산정보 69종이 쓰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과세자료, 금융재산정보가 대표적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수급 여부와 급여 수준을 확인합니다. 재산 쪽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바뀌면 함께 달라집니다. 9월 수시공시로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된 토지가 있다면, 이의신청 기한이 30일이라는 점도 같이 챙겨야 합니다.

올해 달라진 점 — 1년 넘은 종합소득 자료는 빠집니다
이번 조사부터 상시근로소득을 판단할 때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의 차이가 1년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 정보는 제외됩니다. 이미 그만둔 일자리의 소득 때문에 같은 사실을 해마다 다시 설명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다만 최근 1년 안에 만들어진 자료는 그대로 쓰이므로, 올해 일을 그만두었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그 사실이 자료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 감액이나 중지, 그리고 다른 제도 안내
소득·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자격이 바뀌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 안내도 함께 나갑니다. 기초연금에는 별도의 감액 장치도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금액의 20%가 깎이고,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따로 적용되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의 연계감액과 부부감액 20%는 별개 제도입니다. 확인조사 결과가 이 감액 구간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조사 중 연락이 오면 — 소명 기회와 이의신청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이의신청을 하면 통장거래내역 같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 잡힌 소득이 이미 끝난 일이거나, 예금 잔액이 자녀에게서 잠시 맡은 돈이라면 그 사실을 거래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이의신청 기한은 안내문에 적혀 있으니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서류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안내에서 확인한 창구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년 개편과는 별개 — 2027년 4월 개편안도 함께 알아 둘 것
복지부가 9월 1일 발표한 2027년 개편안은 소득 하위 0~30%에게 월 38만 원, 30~45%에게 35만 9,000원, 45~70%에게 현행 35만 원을 주는 차등지급이고,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은 2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시행은 2027년 4월로 잡혀 있습니다. 자세한 구간은 2027년 기초연금 차등지급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개편안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지금, 하반기 확인조사는 현행 규정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순서 정리
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확인조사가 진행되며 기초연금도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② 올해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바뀌었다면 관련 증빙(퇴직 확인, 예금 거래내역 등)을 미리 모아 둡니다. ③ 우편·전화 안내는 발신처를 확인한 뒤 응합니다. ④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을 넘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⑤ 통보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이의신청으로 소명 자료를 냅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처리 일정은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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