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공모주에 코너스톤투자자가 생깁니다 — 보호예수 6·8·10개월과 코스피 20%·코스닥 30% 한도
11월 13일부터 공모주 시장에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들어옵니다. 상장 전에 기관 몇 곳이 "6개월 이상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공모주 일부를 미리 배정받는 방식입니다. 개인이 청약하는 물량이 줄어드는지, 상장 직후 주가에는 무슨 영향이 있는지가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30일 낸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예고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이고, 증권신고서를 내기 전에 기관 수요를 묻는 사전수요예측도 함께 도입됩니다.
- 코너스톤투자자가 받은 물량은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 동안 팔 수 없습니다.
- 배정 한도는 코스피 전체 20%·개별 10%, 코스닥 전체 30%·개별 20%이고, 일반 청약자 배정 비율은 현행을 유지한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코너스톤투자자는 무엇이 다른가
지금까지 기관 물량은 수요예측에서 가격을 써낸 뒤 배정받았고, 보호예수(일정 기간 매도 금지)는 기관이 스스로 약속한 경우에만 걸렸습니다. 코너스톤투자자는 반대로 보호예수를 먼저 약속하고 물량을 미리 확보하는 기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모를 시작하기 전에 장기 보유 수요를 일부 확인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 직후 기관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는 일이 줄어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보호예수는 6·8·10개월로 나뉩니다
배정받은 물량 전체가 같은 기간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예고에 따르면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입니다. 즉 상장 6개월 뒤에 절반이, 8개월 뒤에 30%가, 10개월 뒤에 나머지가 풀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코너스톤 물량이 있는 종목을 볼 때는 "보호예수 비율"이라는 한 숫자보다 언제 얼마가 풀리는지를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는 시장마다 다릅니다
| 구분 | 코스피 | 코스닥 |
|---|---|---|
| 코너스톤 전체 한도 | 20% | 30% |
| 투자자 1곳 개별 한도 | 10% | 20% |
한도의 기준이 되는 모수는 개정예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20%라도 공모 총량 기준인지 기관 배정분 기준인지에 따라 실제 물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 기관이나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는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배정받은 물량의 20배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을 갖추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보호예수 기간의 주가 하락을 버틸 능력을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처럼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은 계약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전수요예측은 신고서를 내기 전에 합니다
주관사는 기업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에 매입 희망 가격이나 물량을 물을 수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를 정하는 단계부터 시장 수요가 반영되므로 공모가 산정이 더 합리적이 될 것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것은 기대일 뿐입니다. 공모가가 낮아지거나 상장 후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개인 청약자가 확인할 것
금융위 설명으로는 일반 청약자 배정 비율을 줄이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도 개별 종목에서는 기관 배정 안에서 코너스톤 몫이 얼마인지에 따라 일반 기관 물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 전 점검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코너스톤 참여 여부와 비율, 둘째 보호예수 해제 일정, 셋째 일반 청약 배정 물량입니다. 공모주 대신 펀드로 간접 투자하는 방법은 국민성장펀드 글에서 5년 만기·중도환매 불가 조건과 함께 다뤘습니다.

상장 뒤 주식을 팔 때의 세금도 같이 봅니다
공모주를 상장 후 팔아 이익이 나면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양도세가 없지만, 연말 보유액이 기준을 넘는 대주주는 다릅니다. 기준은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글에, 해외 종목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정리했습니다.
세금 때문에 청약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보호예수 해제 시점에 매도 계획이 있는지 먼저 따지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순서 정리
- 11월 13일 이후 청약할 종목의 증권신고서에서 코너스톤투자자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호예수 6·8·10개월 비율과 해제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일반 청약 배정 물량과 경쟁률 추정 방식을 증권사 안내문에서 봅니다.
- 공모가 밴드가 사전수요예측을 거친 것인지 투자설명서에서 확인합니다.
- 최종 시행령 내용이 개정예고와 달라졌는지 금융위·금융감독원 공시로 대조합니다.
근거·확인 시점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예고 실시」(2026년 7월 30일, 예고기간 7월 30일~9월 8일)를 2026년 11월 3일 확인했습니다. 개정예고 수치는 확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청약 전에는 금융위·금융감독원과 증권사 공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투자 권유나 개별 종목에 대한 판단이 아니며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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