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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마감은 10월 23일(금)입니다 — 특별법 시행 전 결정받은 분과 유족만, 보건소 방문 접수는 1회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다가 "인정되지 않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주 금요일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의 접수 기한을 2026년 10월 23일(금)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새 특별법이 인과관계를 더 넉넉하게 추정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결정을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길이 한시적으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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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22·읽기 5분·조회 6

보건소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직원과 방문자

먼저 결론
  • 대상은 특별법 시행일(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과 그 유족입니다.
  • 기한은 2026년 10월 23일(금), 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 법원의 확정판결을 이미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접수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서 합니다. 운영시간과 대리 접수 여부는 전화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왜 지금 다시 심의받을 수 있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됐습니다. 질병관리청 안내에 따르면 이 법은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종전 기준보다 완화된 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은 사안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분도 새 기준으로 다시 봐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 특례 이의신청입니다. 다만 다시 심의받는다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심의 기구의 몫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누가 안 되나

구분특례 이의신청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피접종자가능(1회)
위 결정을 받은 분의 유족가능(1회)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제외
특별법 시행 이후 새로 결정을 받은 경우특례가 아닌 통상 이의신청 대상

시행 이후에 결정을 받았다면 보도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기산점과 세부 요건은 질병관리청 안내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사가 장갑을 끼고 팔에 예방접종 주사를 놓는 모습

신청 규모는 아직 작습니다

SBS Biz 보도에 따르면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결정은 75,792건인데, 10월 11일 기준 접수는 2,265건으로 약 3%에 그쳤습니다. 질병관리청 집계를 인용한 수치입니다. 대상자가 제도를 모르거나 이미 포기한 경우가 많다는 뜻으로 읽히니, 가족이나 이웃 중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있다면 기한을 알려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접수하나

신청처는 피접종자(또는 유족)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접종받았던 병원이나 예전에 신청했던 지역이 아니라, 지금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방문 접수가 안내되어 있으므로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가 되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보건소에 전화로 물어보십시오.

준비할 서류

질병관리청 업무지침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서(양식은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 신청인과 피접종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 피접종자 본인과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있는 경우): 예를 들어 진료기록이나 접종 이력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와 유족·대리인이 가는 경우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에 보건소에서 목록을 받아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한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질병관리청 안내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된 뒤 결과가 통보됩니다. 심의에 걸리는 기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접수할 때 보건소에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에 정해진 보상 항목은 진료비 실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입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한도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안내문이나 보건소 상담에서 확인하십시오.

진료실에서 마스크를 쓴 노인 환자가 의료진과 상담하는 모습

기한을 넘기면 특례 이의신청은 다시 열린다는 안내가 없습니다. 접수는 방문이라 당일 보건소 업무시간이 끝나면 못 냅니다.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접수 가능한지 문의하고, 보건소가 안내하는 보완 방법을 따르십시오.

비슷한 구제 절차를 볼 때 참고할 글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기한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는 제도마다 기한이 짧으니, 같은 이의신청 구조인 기초연금 소득·재산 확인조사의 소명과 이의신청과 보험금 부지급 때의 분쟁조정 글에서 기한을 놓치지 않는 요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질병이 일과 관련됐다면 산재 신청에 회사 동의가 필요 없다는 글도 참고가 됩니다.

금요일까지 순서 정리

  1. 예전에 받은 피해보상 결정서(또는 결정 통지)가 2025년 10월 23일 이전 것인지 확인합니다.
  2.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3.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해 방문 가능 시간, 대리·유족 접수 방법,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4. 관계 증명서류와 신분증 사본, 가진 자료를 챙겨 10월 23일(금) 안에 방문 접수합니다.
  5. 접수 후에는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번호를 보관합니다.

근거·확인 시점 — 질병관리청 보도 안내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마감 임박」(kdca.go.kr), 질병관리청 특별법 안내 자료, SBS Biz 보도(접수 건수 인용)를 2026년 10월 22일 확인했습니다. 보건소 운영시간, 우편·대리 접수 가능 여부, 보상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의료·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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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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