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공상처리하자"고 할 때 — 산재 신청에 회사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회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로 올리면 복잡하니 공상으로 처리하자. 치료비는 회사가 다 낸다." 좋은 제안처럼 들리지만,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잃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공상처리는 회사와의 사적 합의일 뿐, 법에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사업주 확인을 받지 못해도 접수됩니다.
-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 외에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와 장해급여가 나옵니다.
- 이미 공상으로 처리했더라도 소멸시효(원칙 3년) 안이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상처리란 무엇인가
공상처리는 산재보험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직접 치료비 등을 부담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용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굳어진 관행에 가깝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료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관공서 발주 공사의 입찰 평가나 안전 관리 실적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문제는 합의의 효력이 회사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공단의 심사를 거친 결정이 아니라 사인 간의 약속이므로, 회사가 태도를 바꾸거나 폐업하면 근거가 사라집니다.
공상처리로 잃는 것 세 가지
첫째, 휴업급여가 없습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공상 합의에서는 대개 치료비 실비와 약간의 위로금에서 끝납니다. 두 달을 쉬어야 하는 부상이라면 차이가 수백만 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둘째, 후유증과 재발이 남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산재에서는 장해급여가 나오고, 나중에 같은 부위가 악화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상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그 길이 막힙니다.
셋째,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환수됩니다. 업무상 재해를 건강보험으로 진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업무상 재해로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돌려받아 갑니다. 이 청구서가 몇 년 뒤 본인에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가 "회사가 신청해 줘야 산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주체는 근로자 본인입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치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신청서에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경위를 확인하는 란이 있는데,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해도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단이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합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부상·질병입니다. 3일 이내로 끝나는 경미한 부상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대상이 됩니다.
출퇴근길 사고도 포함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재로 받는 급여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치료비.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 |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가 남았을 때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
| 간병급여·유족급여·장례비 | 요건에 해당할 때 각각 지급 |
평균임금은 사고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빠지면 금액이 달라지므로, 산정 내역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꺼리는 이유와, 실제로 위험한 쪽
산재를 감추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위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산재로 하면 회사가 곤란해진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보다 감추는 쪽이 회사에 훨씬 큰 위험입니다.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제한됩니다.

이미 공상으로 처리했다면 — 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산재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있다면 중복 지급 부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처럼 공상 합의에 빠져 있던 부분은 새로 산정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기록입니다. 사고 당시의 사진, 목격자, 병원 초진 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이 근거가 됩니다. 특히 초진 기록에 사고 경위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중요합니다. "집에서 넘어졌다"로 적혀 있으면 나중에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먼저 문의하거나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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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부해도 되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확인란이 비어 있어도 공단이 접수해 조사합니다.
계약직·일용직도 산재가 되나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급여는 지급됩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도 산재인가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난 구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확인 시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급여 종류·소멸시효),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재해 은폐 금지), 근로복지공단 안내. 2026년 8월 확인. 개별 사안의 승인 여부는 공단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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