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학습지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24개월 중 12개월이 기준입니다
배달, 대리운전, 학습지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방과후 강사. 회사에 소속돼 일하지만 4대보험 명세서에는 이름이 없고, 소득은 3.3%를 떼고 들어옵니다. 이런 신분으로 일하다 일감이 끊기면 실업급여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부터 이들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지금은 19개 직종까지 넓어졌습니다. 문제는 요건의 숫자가 근로자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 고용보험법이 말하는 노무제공자는 특정 직종 목록에 들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 가입 기준선은 월 보수액 80만원입니다. 이 아래면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 보험료율은 1.6%이고 사업주와 본인이 절반씩 냅니다. 근로자와 요율 자체가 다릅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이 기본선입니다(근로자는 18개월 중 180일).
- 계약이 끝나지 않았어도 소득이 30% 이상 줄면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면 다 된다'가 아니라 직종 목록입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고용보험법은 프리랜서라는 신분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을 열거하는 방식을 씁니다. 2021년 7월 12개 직종으로 시작해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이 더해지며 현재 19개 직종까지 확대됐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목록은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늘고 있어서, 몇 해 전에 확인하고 안 된다고 결론 낸 사람이 지금은 대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종 목록에 없는 순수 도급·용역이라면 이 제도가 아니라 다른 길을 봐야 합니다.
월 80만원 — 이 선을 못 넘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직종이 맞아도 소득 요건이 남습니다. 노무제공계약에서 나오는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여러 곳과 계약했다면 각 계약이 따로 판단되지만, 합산해 기준을 넘기는 신청 방법도 마련돼 있어 한 곳도 80만원을 못 넘는 사람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본인이 아니라 사업주가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입돼 있는 줄 알았다"와 "신고가 안 돼 있었다" 사이의 사고가 잦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을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유일한 확인 방법입니다.
보험료는 1.6%, 절반은 사업주 몫입니다
노무제공자·예술인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6%이고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요율과 숫자가 다르므로, 근로자 기준 계산기를 그대로 쓰면 어긋납니다.
부담이 크다면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미루는 이유가 보험료 부담이라면, 이 제도를 먼저 꺼내는 편이 대화가 빠릅니다. 요율 전반은 4대보험 요율표와 함께 보면 비교가 쉽습니다.

구직급여 요건 — 근로자와 숫자가 다릅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로 외웁니다. 노무제공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 항목 | 노무제공자 기준 |
|---|---|
| 기여 요건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 최소 종사기간 |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 1일 상한 66,000원 |
| 소정급여일수 | 120~270일(50세 미만 120~240일) |
24개월이라는 기간과 12개월이라는 길이를 같이 봐야 합니다. 중간에 일이 끊긴 달이 있어도 24개월 안에 12개월을 채웠는지로 따지므로, 단정하기 전에 이력을 다 꺼내 놓고 세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 기준의 신청 흐름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정리돼 있고, 상·하한액의 구조는 2026년 실업급여 글이 따로 다룹니다.
계약이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노무제공자에게만 있는 조항이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입니다. 일이 완전히 끊긴 것이 아니라 벌이가 무너진 상황을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중,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다만 이 경로에는 대가가 붙습니다. 일반적인 대기기간은 7일이지만, 소득감소 30% 이상으로 이직한 경우 4주, 50% 이상이면 2주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선택이라는 점이 반영된 구조입니다.
출산전후급여는 별도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무제공자에게는 출산전후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출산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월 200만원 한도로 받습니다. 지급 대상 기간은 출산 전후 90일 중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12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출산과 육아가 겹치는 시기라 그대로 넘겨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산재는 고용보험과 별개로 이미 넓어졌습니다
같이 정리해 둘 것이 산재보험입니다. 예전에는 '한 곳에 주로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있어서 여러 업체 일을 하는 배달·대리 종사자가 산재 밖에 놓였습니다. 이 요건은 2023년 7월 1일자로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여러 곳에서 일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회사가 사적으로 합의하자고 하는 상황은 신분과 무관하게 반복됩니다. 판단 기준은 공상처리와 산재 신청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순서 정리
- ① 내 일이 19개 직종 목록에 들어가는지 확인 — 프리랜서 여부가 아니라 직종이 기준
- ② 계약별 월 보수액 80만원 충족 여부 확인, 안 되면 합산 신청 가능한지 문의
-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을 직접 조회 — 사업주 신고 누락 확인
- ④ 미신고 상태라면 사업주에게 두루누리 80% 지원과 함께 신고를 요청
- ⑤ 일이 끊겼다면 24개월 중 12개월을 채웠는지부터 계산
- ⑥ 소득이 30% 이상 줄었다면 소득감소 이직 해당 여부를 공단에 확인(대기기간 4주)
- ⑦ 출산이 있었다면 12개월 안에 출산전후급여 신청

근거·확인 시점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노무제공자 특례), 근로복지공단 '플랫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안내,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속성 요건 폐지(2023. 7. 1. 시행). 2026년 8월 확인. 적용 직종은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바뀝니다. 개별 계약의 가입 대상 여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이직 사유 인정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