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 7월에 냈는데 또 나오는 이유와 아낄 수 있는 부분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또 옵니다. 7월에 이미 냈는데 왜 두 번 내는지, 이번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 9월 납부기간은 9월 16일~30일
- 9월에는 주택분의 절반(2기분)과 토지분이 나옵니다
-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냈으므로 9월 고지가 없습니다
-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왜 두 번 내나
재산세는 대상에 따라 부과 시기가 나뉩니다. 주택은 부담을 덜기 위해 두 번에 나눠 걷습니다.
| 부과 시기 | 대상 |
|---|---|
| 7월 (16~31일) | 주택 1기분(절반)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
| 9월 (16~30일) | 주택 2기분(나머지 절반) · 토지 |
그래서 9월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라 7월에 낸 것과 같은 금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토지를 따로 갖고 있지 않다면 두 고지서 금액이 같습니다.
누가 내나 —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재산세 자체를 깎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 방식에서 아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 카드 납부 — 지방세는 카드로 낼 때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카드사 무이자 할부를 쓰면 이자 없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이자 여부는 카드사·기간별로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택스·인터넷지로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전용 앱을 쓰면 고지서 분실과 무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체납 상태가 길어지면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세대주가 아니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9월 중순이 지나도 고지서가 없으면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7월 고지서에 '연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9월에도 내야 하나요?
주택분은 내지 않습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라 7월에 전액 부과된 것입니다. 다만 토지를 별도로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분 고지서가 9월에 따로 나옵니다.
1주택자인데 세금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왜인가요?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액도 오릅니다. 본인 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재산세는 모든 소유자가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만 국세청에 내는 국세로 12월에 부과됩니다. 두 세금은 별개로 계산됩니다.
공동명의면 어떻게 되나요?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각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세액이 20만원 이하가 되면 두 사람 모두 7월에 한 번만 낼 수도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납기 규정 · 행정안전부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세액 계산과 감면은 지자체와 물건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고지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고지서에 적힌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십시오.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