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눈속임 상술 6가지 — 2025년 2월부터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결제 직전에 배송비가 붙고, 안 고른 옵션이 미리 체크돼 있고, 해지 버튼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설계를 다크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우연이 아니라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화면입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2025년 2월 14일부터 이 중 여섯 가지를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4분·조회 18

먼저 결론
- 2025년 2월 14일부터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이 금지됐습니다
- 핵심은 숨은 갱신(무료→유료 전환 시 사전 동의)과 취소·탈퇴 방해입니다
- 과태료는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이상 500만원이며 영업정지도 규정돼 있습니다
- 당한 것 같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첫 창구입니다
금지된 여섯 가지
| 유형 | 어떤 화면인가 |
|---|---|
| ① 숨은 갱신 | 무료체험이 자동으로 유료로 바뀌거나 정기결제 금액이 슬쩍 오릅니다. →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② 순차공개 가격책정 | 검색 결과에는 싼 가격만 보이고 결제 단계에서 수수료·배송비가 차례로 붙습니다. → 총비용 표시 의무 |
| ③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 보험, 추가 상품, 광고 수신 동의가 미리 체크돼 있습니다. → 금지 |
| ④ 잘못된 계층구조 | '동의' 버튼은 크고 선명하게, '거부'는 작고 흐리게 배치합니다. → 금지 |
| ⑤ 취소·탈퇴 방해 | 가입은 두 번 클릭, 해지는 전화·평일 낮·여러 단계. → 금지 |
| ⑥ 반복 간섭 | 거절해도 팝업이 계속 떠서 선택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 금지 |

가장 돈이 새는 유형 — ①과 ⑤
여섯 가지 중 실제 지출로 이어지는 것은 숨은 갱신과 취소 방해입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한 번 더 확인하면' 걸러지지만, 이 둘은 모르는 사이에 매달 빠져나가는 구조를 만듭니다.
무료체험 뒤 자동 유료 전환의 경우, 이제 사업자는 전환이나 인상 30일 이내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결제됐다면 다툴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구독 서비스별 실제 대응은 OTT 구독료 글에 정리했습니다.
법이 생겼다고 화면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규제는 적발과 시정을 거쳐 작동하므로, 여전히 같은 화면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방어는 결제 직전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입니다. 총액과 체크박스 상태가 남으면 이의 제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결제 전에 3초만 보면 되는 것
- 총액 — 상품가가 아니라 최종 결제금액. 배송비·수수료가 다 붙은 값인지
- 체크박스 — 내가 안 눌렀는데 켜져 있는 항목이 있는지
- 정기결제 여부 — '1회 결제'인지 '자동 갱신'인지. 다음 결제일이 표시돼 있는지
- 해지 방법 — 가입 화면에서 해지 방법이 안내돼 있는지. 안 보이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당했다고 판단되면
| 단계 | 내용 |
|---|---|
| 1. 사업자에 청약철회·환불 요구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 2.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전화 1372 또는 ccm.go.kr. 상담과 함께 사업자 조정 요청이 진행됩니다 |
| 3. 카드사 이의제기 | 부당한 자동결제는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로부터 기한이 있으니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
| 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개별 환불보다 사업자의 화면 설계 자체가 문제일 때 |
금융상품에는 별도 지침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파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눈속임 상술을 차단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대출·보험·카드 가입 화면에서 금리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노출하거나, 유리한 조건만 강조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대출 금리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에서 다뤘습니다.
이어지는 주제로 공연 예매 취소·환불이 있습니다.
근거·확인 시점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5년 2월 14일 시행, 6개 다크패턴 유형
· 정기결제 인상·유료 전환 시 30일 이내 사전 동의, 과태료 100/200/500만원, 영업정지 3/6/12개월
· 온라인 금융상품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관련 정책브리핑 자료
· 확인 시점 2026년 8월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5년 2월 14일 시행, 6개 다크패턴 유형
· 정기결제 인상·유료 전환 시 30일 이내 사전 동의, 과태료 100/200/500만원, 영업정지 3/6/12개월
· 온라인 금융상품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관련 정책브리핑 자료
· 확인 시점 2026년 8월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