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 중도해지 위약금은 총계약대금의 10%가 상한입니다 — 정상가로 다시 계산해 깎는 공제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름 지나고 헬스장이나 필라테스를 그만두려고 전화했을 때 돌아오는 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1년 등록은 원래 환불이 안 됩니다", "쓰신 만큼은 정상가로 계산합니다", "가입비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 마디가 모두 근거 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스·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계속거래이고, 해지와 환급의 계산식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문장으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알고 전화하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 계속거래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사유를 묻지 않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31조).
-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상한은 총계약대금의 10%입니다. 서비스 개시 여부나 해지 시기와 무관합니다.
- 총계약대금에는 가입비·입회금·등록비가 포함되고, 보증금은 빠집니다. 보증금은 전액 돌려받습니다.
- 환급액 = 낸 돈 − 해지 통보 시점까지 이용한 단위대금 − 받은 부가상품 가액 − 위약금.
- 분쟁의 대부분은 '이용한 몫'을 할인가로 셀지 정상가로 셀지에서 갈립니다.
- 적용 업종은 다섯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학원법이 적용되는 학원은 여기서 빠집니다.
해지할 권리는 약관이 아니라 법에 있습니다
먼저 성격을 잡아야 합니다.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 계속·부정기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붙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헬스장 6개월·12개월권이 정확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계속거래의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순 변심도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환불 불가"라고 적힌 회원약관은 이 조문 앞에서 그대로 관철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물을 수 있는 것은 해지 자체를 막는 일이 아니라 위약금뿐입니다.
이 계산식이 적용되는 업종은 다섯 가지입니다
계산 기준을 정한 문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고시 제2019-9호, 2019년 11월 19일 시행)입니다. 이 고시 제3조가 적용 대상을 못박아 두었습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통신교육업
- 체력단련장업·종합체육시설업(헬스·피트니스)과 요가·필라테스업
- 미용업
- 학습지업
두 가지 예외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학원 수강료 반환은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둘, 청약철회로 해결되는 사안(방문판매법 제8조·제17조,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는 이 고시를 쓰지 않습니다. 계약 직후라면 위약금 계산이 아니라 청약철회부터 따져야 유리합니다.
위약금 상한은 총계약대금의 10%입니다
고시 제4조는 사업자의 귀책 없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되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위 업종의 상한은 총계약대금의 10%입니다. 서비스를 이미 시작했는지, 언제 해지했는지에 따라 이 상한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총계약대금'의 범위입니다. 고시 제2조는 계약금·입회금·가입비·설치비·입학금을 모두 포함하되 보증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의합니다. 즉 가입비를 따로 받아 놓고 "가입비는 위약금과 별개로 반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처리는 근거가 약합니다. 반대로 락커 보증금 같은 돈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전액 환급 대상입니다(제5조 2항).
또 하나, 위약금은 명칭을 가리지 않습니다. 계약금·손해배상 예정액·위약벌·해약금 중 무엇으로 적혀 있든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이 위약금입니다. 이름만 바꿔 두 번 떼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환급액은 뺄셈 네 개로 끝납니다
고시 제5조가 정한 식은 단순합니다. 이미 낸 돈에서 ①해지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대금, ②받은 부가상품의 가액, ③위약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환급액입니다.
'단위'는 계약의 기본 이행 단위로 1월·1일·1회·1시간 중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단위가 무엇인지 다툼이 생기면 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회차권인데 월할로 깎는다든지, 월권인데 일할이 아니라 개월 통째로 소멸시키는 처리는 이 지점에서 걸립니다.
'부가상품'은 경품·사은품·감사품 등 이름과 무관하게 부수적으로 준 경제적 이익입니다. PT 몇 회, 운동복, 단백질 보충제가 여기 해당합니다. 다만 그 가액을 공제하려면 계약을 맺을 때 가액과 산정기준을 고지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아 두었어야 합니다(제6조). 이 확인 역시 다툼이 생기면 사업자가 입증합니다. 계약서에 아무 언급이 없던 사은품 가격을 해지할 때 처음 들었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싸움은 거의 다 '정상가'에서 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7월 2일 낸 보도자료가 이 지점을 정확히 짚습니다. 환급 분쟁이 많은 이유는 이용대금을 계약 당시의 이벤트가·할인가로 볼 것인지, 약관이 제시한 정상가로 볼 것인지에서 갈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2개월에 60만원(월 5만원)으로 등록한 사람이 두 달 뒤 해지하는데, 회사가 "1개월 정상가 15만원 × 2개월"을 빼 버리면 남는 돈이 사라집니다.
고시의 정의는 여기서 명확합니다. 단위대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한 총계약대금을 계약상 단위 수로 나눈 값이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정상가 환산은 고시가 정한 계산이 아니라 약관이 만든 계산입니다.
같은 보도자료의 규모도 참고할 만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접수된 헬스장·필라테스·요가 피해구제는 11,806건이고, 이 가운데 헬스장이 80.4%(9,488건), 필라테스 16.5%(1,948건), 요가 3.1%(370건)였습니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이 90.0%(10,630건)로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신청자의 80.2%가 20~30대였습니다.
안 나갔어도 지나간 기간은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오해가 많은 조항입니다. 고시 제5조 1항 단서는 소비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기한이 도래해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등록만 해 두고 세 달을 안 나갔다면 그 세 달은 이용한 몫으로 계산됩니다. 그만두기로 마음먹은 날과 해지 의사를 사업자에게 도달시킨 날 사이의 간격이 그대로 돈입니다.
그래서 통화만 하고 끝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 도달 시점이 남는 방법으로 한 번 더 보내 두면 기준일이 확정됩니다.
약관에 적혀 있어도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부산 지역 210개 업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61.9%(130곳)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양도·명의변경 거부·제한 21.0%(44곳),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조항 18.1%(38곳), 연기·정지 기간을 이용기간에 산입해 공제하는 조항 17.1%(36곳) 순이었습니다.
목록을 보면 실제로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카드 수수료 전가, 정지했던 기간까지 이용한 것으로 세는 처리, 가입 때 따로 받지도 않은 가입비를 공제하는 처리는 흔하지만 근거가 약한 항목입니다. 계약이 아니라 결제 단계에서 걸린 문제라면 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 쪽이 함께 걸리고, 정기결제 자체를 끊는 문제는 구독 해지 기준과 구조가 같습니다.

해지할 때의 순서
- 계약서와 영수증에서 총계약대금과 계약 단위(개월인지 회차인지)를 확인한다.
- 해지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고, 도달한 날짜를 확보한다.
- 낸 돈 − 도달일까지의 단위대금 − 부가상품 가액 − 총계약대금의 10%로 직접 계산한다.
- 사업자 계산서를 받아 정상가로 환산했는지, 보증금·가입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항목별로 대조한다.
- 차이가 있으면 고시 제2019-9호의 조문을 들어 서면으로 재산정을 요구한다.
- 거절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분쟁조정 순서로 올린다.
- 폐업으로 연락이 끊긴 경우라면 환급 요구가 아니라 지급명령 같은 채권 회수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항변권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환불액을 정하는 것이 법이 아니라 약관인 영역도 물론 있습니다. 공연·숙박처럼 예매처 약관이 기준이 되는 경우와 달리, 헬스·요가·필라테스는 계산식이 고시에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알고 요구하는 것과 모르고 받아들이는 것의 금액 차이가 큽니다.
근거·확인 시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2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9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2019. 11. 19. 시행)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 및 별표, 한국소비자원 2023년 7월 2일 보도자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2020.1~2023.5 피해구제 11,806건, 품목별·유형별·연령별 구성비, 부산 210개 업체 약관 분석 결과). 2026년 8월 확인. 위약금 상한과 적용 업종은 고시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고, 실제 환급액은 계약서에 적힌 단위와 부가상품 약정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과 계약서 원본을 기준으로 하시고, 다툼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기준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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