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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은 끝났지만 이미 가입했다면 — 2년 후 40% 부분인출과 정부기여금이 살아남는 특별중도해지 8가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소득 구간별로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주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신규가입 접수는 2025년 12월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뒤를 이어 나온 상품이 청년미래적금인데, 이마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주말 제외)만 가입신청을 받았고 승인자 계좌개설도 7월 27일~8월 7일로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해서 찾아왔다면 신규가입 창구는 없다는 뜻이고, 이 글은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돼 있는 사람을 위한 내용입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9.14·읽기 5분·조회 5

카페 야외 의자에 앉아 금색 카드를 들고 스마트폰을 보는 여성

먼저 결론
  •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은 2025년 12월을 끝으로 마감됐고,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도 2026년 6월 22일~7월 3일 접수로 이미 끝났습니다(갈아타기도 이 기간에만 가능했습니다).
  • 이미 가입한 사람은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누적 납입 원금의 최대 40%까지 부분인출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유지한 뒤 8가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사유 없이 그냥 깨면 둘 다 사라집니다.
  • 해지 후 재가입은 2개월 뒤부터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60개월-기가입기간)/60개월로 줄어듭니다.

청년도약계좌, 지금 신규가입은 안 됩니다

가입돼 있다면 — 내 기여금 매칭비율부터 확인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구간별로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는 6.0%, 3,600만원 이하는 4.6%, 4,800만원 이하는 3.7%, 6,000만원 이하는 3.0%가 적용되고, 6,000만~7,500만원 구간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개인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이며, 실제 기여금 지급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손으로 황금색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모습

급전이 필요하다면 — 부분인출 40%

가입 후 2년이 지났다면 누적 납입 원금의 최대 40%까지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누적 납입금액은 부분인출 해당월의 전전월 기준으로 계산하고, 월단위 납입금액에 맞춰 선입선출 방식으로 인출액이 정해집니다. 전액 해지가 아니므로 계좌는 그대로 유지되고, 남은 금액에는 계속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붙습니다. 목돈이 급하다고 계좌를 통째로 깨기 전에 이 40% 한도 안에서 해결되는지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별중도해지 8가지 — 정부기여금이 살아남는 경우

3년 이상 유지한 뒤 아래 8가지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기여금 일부가 지급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혼인, 출산이 그 사유입니다. 이 중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위한 특별중도해지는 다른 7가지와 달리 그동안 쌓인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전부 유지해 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 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기존 계좌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하며, 순서를 반대로 하면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집니다.

사유 없이 그냥 깨면 무엇이 사라지나

위 8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금과 이자만 돌려받는 셈이라, 5년을 다 채운 사람과 비교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의 차이가 꽤 큽니다.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위 8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분인출 40%로 해결되는 금액인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탁자 위에서 대출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손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고 싶다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뒤 2개월이 지나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60개월 − 기가입기간) ÷ 60개월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24개월을 채우고 해지했다가 재가입하면 남은 36개월분(60%)에 해당하는 기여금만 새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미 쌓은 개월 수만큼 기여금 혜택이 줄어드는 셈이라, 해지 전에 이 계산부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적금 상품을 갈아탈 때 봐야 할 조건도 이 계산과 함께 체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탄 사람이라면

이미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탄 사람은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납입 이력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끊기지 않았는지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페이지에서 본인 계좌 내역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년 대상 자산형성 상품을 알아보는 김에 청년월세 지원처럼 중복 신청이 가능한 다른 청년 지원제도도 함께 확인해 두면 놓치는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순서 정리

①이미 가입돼 있다면 내 소득 구간의 매칭비율부터 확인하고, ②급전이 필요하면 전액 해지 전에 40% 부분인출로 해결되는지 계산하고, ③불가피하게 깨야 한다면 8가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④재가입을 고려한다면 기여금 지급비율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하십시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걱정이라면 임의가입·추납 제도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근거·확인 시점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안내(fsc.go.kr, ylaccount.kinfa.or.kr), 2026-09-14 확인. 매칭비율·소득요건·부분인출·특별중도해지·재가입 기여금 조정 기준은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안내 기준이며, 개인별 적용 여부는 가입 은행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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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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