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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1억원 시대 — 예적금 고를 때 실제로 봐야 할 네 가지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도가 늘어난 만큼 예치 전략도 달라졌는데, 정작 수익을 가르는 것은 보호 한도가 아니라 금리 표시 방식과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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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4분·조회 3
먼저 결론
  • 보호 한도 1억원 —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 이전 가입분도 소급 적용
  • 기준은 1인·금융회사별·원금+소정이자 합산
  • 적금의 '연 4%'는 원금 전체에 붙는 이자가 아닙니다 — 실제론 절반 수준
  • 이자에서 15.4%가 빠집니다. 세후로 비교해야 합니다

1. 보호 한도 — 무엇이 1억원인가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한도가 1억원으로 올랐고, 그 전에 가입한 예금도 함께 적용됩니다. 따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은 각각 다른 제도로 운영되므로 가입 전 해당 기관의 보호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기준내용
한도1인당 1억원(원금과 소정이자 합산)
단위금융회사별로 각각 1억원. 같은 은행의 여러 지점은 합산
보호 대상예금·적금·부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보호 대상 아님펀드·ELS 등 실적배당형 상품, 주택청약저축, 후순위채권 등

'소정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중 적은 쪽입니다. 그래서 고금리를 주는 곳에 한도를 꽉 채워 넣으면 이자 일부가 보호 밖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한도 근처라면 원금 기준으로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표시금리와 실제 받는 금리는 다릅니다

광고에 나오는 최고금리는 대개 우대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의 숫자입니다. 급여이체, 카드 실적, 마케팅 동의, 첫 거래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 기본금리를 먼저 봅니다. 우대조건을 못 채워도 받는 금리가 이것입니다.
  • 우대조건은 매달 유지해야 하는지 한 번만 충족하면 되는지 확인합니다.
  • 여러 은행 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하려면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를 이용합니다. 은행이 직접 신고한 금리라 광고 문구보다 정확합니다.

3. 적금의 '연 4%'는 원금 전체에 붙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정기적금은 매달 넣는 돈마다 예치 기간이 다릅니다. 첫 달 납입금은 12개월,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만 예치됩니다.

단리·만기 일시지급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적금 이자는 월 납입액 × 이율 × (1+2+…+12) ÷ 12 로 계산합니다. 예시는 500,000 × 0.04 × 78 ÷ 12 = 130,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은행의 계산 방식과 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정기예금정기적금
조건1,000만원 한 번에 예치
연 3.5% · 12개월
매월 50만원 납입
연 4.0% · 12개월
원금10,000,000원6,000,000원
세전 이자350,000원130,000원
이자과세 15.4%− 53,900원− 20,020원
세후 이자296,100원109,980원
원금 대비 세후 수익률약 2.96%약 1.83%

표시금리는 적금이 0.5%p 높지만,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은 예금 쪽이 큽니다. 적금과 예금을 표시금리로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 매달 모아 가는 중이라면 적금이라는 기준으로 나누는 편이 맞습니다.

4.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닙니다

만기 전에 깨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예치 기간이 짧을수록 낮아져, 몇 달 만에 해지하면 사실상 이자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입 전 상품설명서의 중도해지이율 표를 확인합니다. 기간 구간별로 적혀 있습니다.
  • 목돈을 한 통장에 넣기보다 여러 개로 쪼개 가입하면, 급전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에는 만기후이율이 적용돼 금리가 크게 떨어집니다. 만기 알림을 설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자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

일반 예적금 이자에는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를 줄이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해진 대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 이자가 비과세됩니다.
  • ISA — 계좌 안에 예금을 담을 수 있고, 순이익에서 비과세 한도를 뺀 뒤 9.9%로 분리과세합니다.
  •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은 줄이기 어렵습니다. 세후 금리로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확인 시점 2026년 8월 2일
근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2025년 9월 1일 시행)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
금리와 우대조건은 수시로 바뀝니다. 가입 시점의 상품설명서에 적힌 조건이 기준이며, 이 글은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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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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