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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ISA 비과세 한도, 지금 적용되는 숫자는 200만원·400만원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ISA 계좌에 실제로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입니다. 검색하면 자주 나오는 '비과세 500만원, 연 납입 4,000만원'은 정부가 밝힌 방향이거나 지난 개정 논의에서 나온 숫자로, 아직 계좌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6분·조회 6
먼저 결론
  • 현행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납입한도 연 2,000만원·총 1억원, 의무가입기간 3년
  • '500만원·2억원'은 발표된 방향이며 법 개정 전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입하면 적용되는 조건

ISA는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릅니다. 유형은 가입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증권사 ISA 상품가이드(2026년 8월 확인). 세율의 9.9%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유형가입 자격비과세 한도초과분 세율
일반형만 19세 이상 거주자
(만 15~19세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0만원9.9%
서민형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400만원9.9%
농어민형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400만원9.9%

납입한도는 유형과 관계없이 연 2,000만원, 총 1억원입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고, 3년을 채우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실제로 깎아 주는 세금

ISA의 이점은 두 가지가 겹쳐서 나옵니다. 하나는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손익통산) 계산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남은 순이익에서 비과세 한도를 뺀다는 것입니다. 일반 계좌는 손실을 봐도 이익이 난 상품에서는 그대로 세금을 뗍니다.

같은 해에 배당·분배금으로 300만원을 벌고 다른 상품에서 50만원을 잃은 경우를 놓고 비교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단순한 경우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계좌에 담은 상품의 종류와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과세 대상세금
일반 계좌이익 300만원 전액
(손실 50만원은 반영되지 않음)
462,000원
(15.4%)
ISA 일반형순이익 250만원 − 비과세 200만원 = 50만원49,500원
(9.9%)
ISA 서민형순이익 250만원 − 비과세 400만원 = 0원0원

이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세율(15.4% → 9.9%)보다 손실이 계산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손실이 클수록 차이도 커집니다.

서민형이 되는지 확인하는 법

서민형은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면 됩니다.

  • 판정 시점 — 가입일(또는 만기 연장일)의 직전 과세기간 소득입니다. 지금 소득이 아니라 지난해 소득으로 봅니다.
  • 가입 후 소득이 늘어도 이미 정해진 유형이 소급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기를 연장할 때는 그 시점 기준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000만원, 사업소득 등이 섞여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증명서에 찍힌 항목을 그대로 봐야 합니다.

'비과세 500만원·연 4,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이 숫자들이 검색에 많이 잡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1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생산적 금융 ISA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성장형(만 19세 이상)과 청년형(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으로 나누고, 기존 ISA와 중복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발표된 것은 방향이고, 숫자가 아닙니다. 비과세 한도와 납입한도를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그 전까지 기사에 나오는 500만원·1,000만원·2억원은 예상치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기존 계좌에 소급 적용되는지도 함께 정해집니다. 소급 여부는 개정안의 부칙에 적히므로, 지금 시점에 '기다렸다가 가입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손해 보지 않으려면

  • 납입한도는 이월됩니다. 올해 채우지 못한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계좌를 먼저 열어 두면 넣지 않아도 한도가 쌓이므로, 개설 자체를 미룰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 의무가입 3년은 개설일부터 셉니다. 일찍 열수록 만기가 일찍 옵니다.
  •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공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연 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연금계좌 기본 한도 900만원과 별도입니다.
  • 계좌는 1인 1개입니다. 금융회사를 옮기려면 해지가 아니라 이전 절차를 밟아야 의무가입기간이 유지됩니다.

숫자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세제 기사는 '개정안'과 '시행 중인 법'을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곳만 보면 스스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찾아 제91조의18을 엽니다. 조문 위에 [시행 2026. 1. 1.]처럼 시행일이 적혀 있고, 비과세 한도 금액이 각 호에 그대로 나옵니다.
  2. 금융회사의 ISA 상품가이드를 봅니다. 실제로 팔 수 있는 조건만 표에 실리므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는 여기에 없습니다.

둘 중 하나에라도 없는 숫자라면, 그것은 아직 계좌에 적용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나요?

ISA는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합쳐서 손실이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그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이월 기능은 없습니다.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그동안의 이자·배당에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봅니다.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비과세 한도는 세 가지가 모두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담을 수 있는 상품과 수수료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을 직접 사려면 중개형이어야 하고, 일임형은 운용을 맡기는 대신 보수가 붙습니다. 세금이 아니라 무엇을 담을지로 고르는 편이 맞습니다.

확인 시점 2026년 8월 2일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증권사 ISA 상품가이드 ·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2026년 1월 9일 발표)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가입·해지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금융회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노트는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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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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