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는 아직 5,000만원입니다 — 2024년 5억원 개편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상속세 공제 금액이 오랫동안 그대로인데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 세율표를 고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을 두고 "스텔스 증세"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1990년대 말 5억원 안팎이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금은 그 몇 배로 뛰었지만, 상속세 공제 금액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상속세와 무관했던 가구도 아파트 한 채만으로 신고 대상에 들어가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 상속세 자녀공제는 지금도 1인당 5,000만원입니다. 2024년 정부가 이를 5억원으로 올리는 개편안을 냈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 기초공제 2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원)도 함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세율 구조(1억·5억·10억·30억원 구간, 10~50%)는 1999년 개정 이후 26년째 손대지 않았습니다
- 공제는 멈춰 있는데 집값은 올라,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국세청 통계 기준 신고 건수 증가)

이번 주 나온 이야기 — "스텔스 증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지금 적용되는 공제, 숫자로 정리하면
2026년 9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실제로 쓰이는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대비한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중 더 큰 금액을 고르는 방식이라 실무에서는 대부분 일괄공제를 택합니다), 자녀 1인당 5,000만원의 자녀공제,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됩니다. 자녀공제 5,000만원은 미성년자·장애인 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와 별개로 계산되며, 자녀 수가 많아도 1인당 금액 자체는 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 없이 부모와 동거하던 주택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공제는 자녀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구조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보려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함께 참고하면 순서가 더 잘 잡힙니다.
2024년 개편안은 무엇을 바꾸려 했나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냈습니다.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는 그대로 두는 대신 자녀공제만 대폭 늘려, 자녀가 있는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는 방향이었습니다. 취지는 공제 금액과 자산 가격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직 그대로인가 — 국회 처리 결과
이 개편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최고세율 인하를 둘러싼 여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 그대로 폐기됐고, 이후 다시 발의된 안도 2026년 9월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뉴스에서 "자녀공제 5억원"을 봤더라도, 신고서를 쓸 때는 여전히 5,000만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계산해 보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남고 순자산이 12억원인 아파트 한 채뿐인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그대로 인정)을 더하면 공제 합계가 10억원입니다. 과세표준은 12억원에서 10억원을 뺀 2억원이 됩니다. 이 구간은 세율 2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약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세대를 건너뛰지 않는 상속이라면 할증은 없고,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자진신고하면 3% 공제가 더 붙어 실제 부담은 이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올랐다면 공제 합계가 훨씬 커져 이 계산 자체가 필요 없었을 사례입니다.
사전증여로 미리 나눌 때 확인할 것
공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성년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원,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돼 상속세로 정산됩니다. 상속 임박 시점에 급히 증여하면 공제 효과가 사라지고 오히려 신고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합산 기간을 감안해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우자공제, 실제로 받으려면 신고가 먼저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을 분할해 등기까지 마치고 신고해야 인정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5억원의 최소 공제만 적용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의 최대 30억원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 — 지금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① 자녀공제는 뉴스에 나온 5억원이 아니라 지금도 1인당 5,000만원이라는 것부터 확인합니다. ② 기초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중 더 유리한 쪽을 계산해 봅니다(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 ③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등기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마쳐 배우자공제를 놓치지 않습니다. ④ 사전증여를 계획한다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합산 규정을 먼저 따져봅니다. ⑤ 개편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의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