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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세금환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0월 하순에 열립니다 —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세액부터 확인하는 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가 제공하는 절세 시뮬레이션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1월부터 9월까지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작년에 신고했던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불러와, 올해 연말정산에서 예상되는 결정세액과 환급(또는 추가 납부) 금액을 계산해 보여줍니다. 항목별로 절세 도움말도 함께 제공해, 남은 석 달 동안 카드 사용처를 조정하거나 연금저축을 추가로 납입하는 식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9.19·읽기 5분·조회 24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매년 10월 하순에 열려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시즌 직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확정 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절세 전략을 짜는 참고용으로 쓰고, 최종 공제는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두운 배경에서 빛나는 달력 앱 화면이 켜진 스마트폰

미리보기는 무엇을 보여주는 서비스인가

개통은 보통 10월 하순, 이듬해 1월까지 이용합니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같은 시기에 함께 개시해 왔습니다. 과거 사례로는 10월 27일에 두 서비스가 동시에 열린 해가 있었고, 이후 자료 등록과 수정 기간을 거쳐 다음 해 1월 중순부터 정식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는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정확한 2026년 개통일은 해마다 국세청이 홈택스 공지사항으로 따로 안내하므로, 10월 초중순부터는 홈택스 공지사항 게시판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와는 다른 서비스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두 서비스는 목적이 다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카드사·보험사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작년 한 해치 증빙 자료를 근로자가 조회·출력하는 곳으로, 다음 해 1월 중순에 열립니다. 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은 10월 시점에 1~9월 자료만으로 예상치를 계산하는 서비스입니다. 미리보기에서 본 숫자를 최종 확정 세액으로 오해하고 자금 계획을 짜면 실제 정산 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며 카드를 들고 있는 손

이용 경로와 로그인, 세 단계로 끝납니다

홈택스 접속 후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갑니다. 로그인은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국민은행 등) 중 하나로 하며, 공동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은행 앱으로 바로 인증하는 간편인증 쪽이 접근성이 좋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①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예상액 조회 ②세액계산 흐름표에서 항목별 공제 반영 ③작년 대비 예상 결정세액 비교, 이 세 화면을 순서대로 거치면 됩니다.

예상세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지금 해둘 일

미리보기가 보여주는 숫자는 추정치입니다. 10~12월 석 달치 카드 사용액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연말까지 있을 수 있는 이직·부양가족 변동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작성하는 실제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최종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미리보기 화면과 급여명세서상 환급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서비스는 10월에나 열리지만 준비는 지금 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는 구조라, 9월까지 사용액을 가늠해 두면 남은 기간 카드를 더 쓸지 현금영수증을 챙길지 판단할 수 있고, 혼인신고·출산처럼 올해 새로 생긴 공제 항목도 미리 정리해 두면 10월 화면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올해 바뀐 공제부터 링크로 확인하십시오

미리보기 화면은 공제 항목을 요약해서만 보여주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로운 항목은 개별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세액공제는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고,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기준에 따라 공제율이 갈립니다. 부모님 병원비 의료비 세액공제처럼 나이·소득 요건이 걸리지 않는 항목도 있으니, 미리보기에서 낮게 잡힌 항목이 있다면 각 공제의 세부 요건부터 짚어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종이에 메모하는 손

미리보기에서 놓쳤다면, 정산 뒤에도 되돌릴 길이 있습니다

미리보기 화면을 못 챙겼거나 1월 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이 이미 끝난 뒤에 놓친 공제를 발견했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연말이 오기 전에 조정할 기회를 주는 도구이고, 경정청구는 이미 지나간 정산을 바로잡는 도구라는 차이를 알아두면 두 절차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순서 정리

① 10월 초중순부터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그해 개통일을 확인합니다. ② 개통 전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부양가족·혼인신고 같은 변동 사항을 정리해 둡니다. ③ 로그인 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 → 세액계산 흐름표 → 작년 대비 비교, 세 화면을 순서대로 봅니다. ④ 낮게 잡힌 공제 항목은 개별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⑤ 이미 정산이 끝난 뒤 놓친 공제를 발견했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숫자는 추정치이므로 최종 확정은 1월 간소화 서비스와 회사 정산 결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관련 보도자료(개통일 사례),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서비스 안내 페이지. 확인 시점 2026년 9월 19일. 2026년 귀속분의 정확한 개통일·세부 반영 항목은 10월 이후 홈택스 공지사항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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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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