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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세금환급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자녀·부모는 한 사람에게만 올립니다 — 기본공제 150만원과 의료비 3% 문턱으로 나누는 기준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을 두 번 하는 셈이라 "누구 앞으로 올려야 이득인가"를 따지게 됩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의 기본공제·세액공제 규정과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기준으로, 두 사람이 무엇을 나눠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07·읽기 5분·조회 6
먼저 결론
  • 같은 자녀·부모를 부부가 둘 다 기본공제로 올리면 안 됩니다.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공제 대상자가 정해지면 자녀세액공제와 그 사람 몫의 의료비·교육비 공제도 같이 따라갑니다
  •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라 세율이 높은 쪽(소득이 많은 쪽)에 올릴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반대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니 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합니다
  •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내년 초입니다. 가족 배정은 지금 정해 두고 12월 말 기준으로 요건만 다시 확인하십시오

식탁에 앉아 서류와 계산기를 놓고 함께 가계를 살펴보는 부부

한 사람만 받는 것과 각자 받는 것

연말정산 항목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자녀·부모 같은 부양가족 관련 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보험료, 본인 연금계좌, 본인 월세처럼 내 이름으로 낸 돈은 각자 자기 연말정산에서 받습니다. 맞벌이에서 선택이 필요한 것은 앞의 갈래뿐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의료비·카드 사용액 공제도 기본공제로 올린 한 사람만 받는다는 점이 이 갈래에 속합니다.

기본공제 1인 150만원은 소득이 많은 쪽이 큽니다

소득세법 제50조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소득공제라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에 비례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입니다. 같은 자녀 1명을 15% 구간인 사람에게 올리면 약 22만 5천원, 24% 구간인 사람에게 올리면 약 36만원이 줄어듭니다(지방소득세 별도). 구간이 갈리는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쪽에 먼저 올리는 편이 대체로 이득입니다.

자녀세액공제도 같은 사람 몫입니다

기본공제와 별개로 만 8세 이상 자녀에게는 세액공제가 붙습니다. 보도된 현행 기준은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 1인당 40만원입니다. 이 공제는 세율과 무관하게 금액이 같고,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니 자녀 배정은 기본공제 150만원의 세율 차이만 보면 됩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만 7세 이하 자녀는 요건이 다르므로 혼인세액공제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같은 개별 글과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소파에 앉아 있는 부부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이 낮은 쪽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의 15%입니다(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문턱이 총급여에 비례하므로 총급여가 낮은 쪽에서 문턱을 먼저 넘습니다. 가정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의료비가 200만원이고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문턱은 120만원이라 80만원의 15%인 12만원이 공제됩니다. 총급여 6,000만원 쪽이라면 문턱이 180만원이라 20만원의 15%, 3만원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것만 공제되고 연간 한도는 대상자별로 다르므로, 배우자 본인의 의료비는 배우자가 자기 몫으로 받는 편이 보통입니다. 부모님 의료비 요건은 부모님 병원비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배정은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기본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만 붙으므로 둘을 따로 줄 수는 없습니다. 충돌하면 기본공제 세율 차이로 줄어드는 세금과 의료비 공제 차이를 합쳐 큰 쪽을 고르십시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각자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이니 카드 소득공제 25% 문턱 글을 먼저 보십시오.

지갑 위에 영수증을 펼쳐 놓고 정리하는 손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에서도 한 사람입니다

부양가족 중복은 부부 사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같은 부모를 형제자매가 각각 올리는 경우도 흔한 오류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부모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으니 양가 부모와 형제자매 사이에서 누가 올릴지 연말 전에 정해 두십시오.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연금이나 임대수입이 있는 부모님은 이 선을 넘는지 12월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중복으로 올렸다면 5월에 바로잡습니다

중복공제는 국세청 전산에서 걸러지는 대표적 항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 기준으로 적발되면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가 붙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를 빼먹어 환급이 줄었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되돌리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면 올해 안에 정할 세 가지입니다

(1) 자녀·부모를 누구 앞으로 올릴지 정합니다. (2) 소득이 많은 쪽과 의료비 문턱이 낮은 쪽을 숫자로 비교합니다. (3) 10월 하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각자 예상세액을 뽑아 비교합니다. 이 글은 일반 규정을 설명한 것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제55조(세율)·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및 관련 보도(뉴시스 2025-01-14, 다음뉴스 2026-05-14 등). 세율·공제액은 확인 시점(2026-10-07)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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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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