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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세금환급

혼인세액공제, 2026년 안에 혼인신고해야 받습니다 — 10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것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로 끝납니다. "결혼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더라"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신고 시점을 잘못 계산해 아예 못 받거나 다음 연말정산까지 잊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혼인세액공제의 정확한 대상 기간과, 10월 말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9.15·읽기 6분·조회 6

꽃 장식 옆에 놓인 혼인관계증명서와 여권

먼저 결론
  •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 접수일 기준입니다.
  • 공제액은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이며 초혼·재혼 구분 없이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받습니다. 2026년에 신고했다면 2027년 1~2월 연말정산(2026년 귀속)에서 반영됩니다.
  • 2025년에 혼인신고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면 이미 지난 연말정산 대신 경정청구로 되찾아야 합니다.
  • 10월 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리면 올해 신고 여부와 예상 공제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세액공제란 — 2024~2026년 혼인신고만 해당합니다

혼인세액공제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2024년 세법 개정을 통해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접수한 부부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별도 연장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 한 종료됩니다. 결혼식을 언제 올렸는지는 기준이 아니고, 행정 절차상 혼인신고서가 접수된 날짜만 봅니다. 신혼여행 일정이나 예식장 예약과 무관하게, 혼인신고 자체를 올해 안에 끝냈는지가 관건입니다.

100만원을 받는 방법 —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공제액은 1인당 50만원씩, 부부가 각자 신고하면 합산 100만원입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나이 제한 없이 대상이 되지만,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청 시점은 혼인신고를 한 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즉 올해(2026년)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7년 1~2월 연말정산(2026년 귀속분)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표시해 신청하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보이지만, 신고 자체는 올해 안에 끝내야 대상 기간에 들어간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부부가 나란히 앉아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

2025년에 혼인신고했는데 못 받았다면 — 경정청구

2025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2월)에서 이미 공제를 받았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쳤거나, 회사에 제출한 서류에서 혼인세액공제 항목을 빠뜨렸다면 이미 지나간 연말정산을 다시 열 수는 없지만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므로,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귀속분을 골라 경정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혼인신고 사실을 입증할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준비해 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2026년에 혼인신고할 계획이라면 —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예비부부라면, 2026년 12월 31일이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신고 기한이라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연말은 주민센터 방문이 몰리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여유 있게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인신고서와 신분증, 증인 2인의 서명만 있으면 절차 자체는 간단하지만, 연도가 넘어가는 순간 이 공제의 대상 기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점이 다른 세액공제와 다릅니다.

10월 말,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는 법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매년 10월 말에 열립니다. 홈택스 접속 후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가면, 그해 1~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불러와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여기에 10~12월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최종 예상 환급금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 화면에서 공제 항목에 혼인세액공제가 잡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같이 오른 것 — 자녀세액공제도 인상됐습니다

혼인세액공제와 별개로,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2025년 귀속분부터 자녀 1명당 10만원씩 올랐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8세 이상을 기준으로 첫째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정산부터 반영된 항목이라 새 소식은 아니지만, 올해 처음 출산·혼인을 함께 겪는 가정이라면 두 공제를 한꺼번에 계산에 넣어야 실제 환급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달력과 스티커 메모, 화분이 놓인 정돈된 책상

신혼부부가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혼인신고와 함께 거주지를 옮기며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월세 세액공제의 총급여 기준과 공제율도 함께 확인해 두면 첫 연말정산에서 놓치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가에서 전세자금이나 혼수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증여세 공제 한도도 미리 계산해 둘 필요가 있고, 혼인신고 전 지난 연도 세금 중 다시 확인할 것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되돌리는 절차도 참고할 만합니다. 신혼집을 생애 최초로 마련할 계획이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도 함께 확인하면 이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순서 정리

①혼인신고를 올해 안(2026년 12월 31일까지)에 마쳤거나 마칠 계획인지 확인합니다. ②2025년에 혼인신고했는데 공제를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접수합니다. ③10월 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해 혼인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항목이 제대로 잡히는지 확인합니다. ④부부가 각자 근로소득자라면 각자 50만원씩 신청하는지, 한쪽만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⑤회사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확인 시점 조세특례제한법상 혼인세액공제(2024~2026년 혼인신고분 한시 적용, 1인당 5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2025년 귀속분부터 1인당 10만원 인상),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매년 10월 말 개통). 경정청구 기한은 국세기본법상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개별 가정의 공제 적용 여부는 홈택스 상담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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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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