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두 번째 집부터 8%입니다 — 일시적 2주택이면 3년 안에 파는 조건으로 빠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만 확인하고 안심하다가, 정작 새로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에서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마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몇 채 갖고 있느냐,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느냐에 따라 취득세율이 1~3%에서 8%, 12%까지 뛰기 때문입니다. 파는 사람의 세금(양도세)과 사는 사람의 세금(취득세)은 완전히 다른 계산이라는 점부터 짚어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번째 주택부터 8%, 3번째 이상은 12%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1~3%)이고, 3주택이 되면 8%, 4주택 이상이면 12%로 올라갑니다.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지역이나 주택 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12%가 적용됩니다.
- 일시적 2주택이라면 새 집을 살 때는 일단 기본세율을 내고,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중과세 추징을 면합니다.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어디서 갈리나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원래 집값 구간에 따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집을 살 때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두 번째 집을 사는 순간 세율이 기본세율이 아니라 8%로 뛰고, 세 번째 집부터는 12%까지 올라갑니다. 5억원짜리 집을 하나 더 살 때 기본세율(1~3%)이면 500만~1,500만원이지만, 8% 중과라면 4,000만원이 된다는 뜻이라 실수요자와 다주택자의 부담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벌어집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기준이 한 칸씩 밀린다
같은 다주택이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중과 기준이 한 단계 늦게 시작됩니다. 2주택까지는 지역과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이 됐을 때 8%, 4주택 이상이면 12%로 올라갑니다. 즉 같은 3주택자라도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에 따라 세율 구간 자체가 다르게 매겨지므로, 매입 전 해당 주택의 지역이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인은 예외 없이 12%
개인은 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지만,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이미 보유한 주택이 몇 채인지와 무관하게 일괄 12%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구조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12% 일괄 적용이 절세 효과를 상쇄할 만큼 큰 변수가 됩니다.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경우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모든 주택이 다주택 판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세율을 매길 때 주택 수 계산 자체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의 오래된 소형 주택이나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취득세 중과 판정에서는 없는 셈 치고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예외는 취득세 중과 여부를 가릴 때 쓰이는 기준이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다른 세목의 주택 수 판정 기준과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 먼저 내고, 3년 안에 팔면 끝난다
이사나 근무지 이동 때문에 기존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먼저 사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는 새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일단 기본세율로 신고·납부합니다. 그리고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 없이 그대로 끝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애초에 중과세율로 냈어야 할 차액을 추징당합니다. "일단 기본세율로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종전 주택 처분을 미루다가 3년을 넘기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입니다.

주택 수는 세대 단위로 합산된다
취득세 중과 판정도 다른 부동산 세금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주택 수를 셉니다. 본인 명의로는 무주택이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배우자나 자녀가 주택을 갖고 있다면 그 주택까지 합산해 몇 번째 주택인지를 판정합니다. 세대를 분리하면 합산에서 빠질 수 있지만, 단순히 주민등록만 옮긴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나 독립생계 요건을 함께 봐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득 전에 세대 분리 요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 전 확인 순서
새로 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고, 매입 후 세대 전체 기준으로 몇 번째 주택이 되는지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고 다시 계산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면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할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하고, 법인 명의를 검토 중이라면 12% 일괄 적용을 전제로 실익을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양도·보유 단계의 세금과 헷갈리지 않기
취득세는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이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나 보유 중 매기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는 계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다주택 상태에서 집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는 취득세 중과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 중인 주택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여부도 취득세와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순서 정리
첫째, 새로 사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세대 전체 기준으로 이번 취득이 몇 번째 주택인지 계산합니다(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셋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8%·12%)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8%·12%) 기준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넷째, 일시적 2주택이라면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할 계획을 세웁니다. 다섯째, 법인 명의를 고려 중이라면 일괄 12%를 전제로 실익을 재계산합니다.
근거·확인 시점 지방세법 및 시행령상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규정(조정대상지역 2주택 8%·3주택 이상 12%,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8%·4주택 이상 12%, 법인 일괄 12%),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 수 산정 제외 규정,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요건(신규 주택 취득 시 기본세율 적용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여부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개별 사안은 세율 적용 전 위택스 또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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