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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세금환급

경정청구 — 5년 안에는 놓친 연말정산 공제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덜 받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8월이라면 2021년 귀속분까지 거슬러 볼 수 있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4분·조회 1
먼저 결론
  •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 환급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가 원칙
  •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쓰나

이미 낸 세금이 실제보다 많았을 때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덜 냈다면 수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공제 요건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데 청구하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빠뜨리는 항목내용
따로 사는 부모님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병원·약국 영수증,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한도) 등
기부금종교단체·지정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월세액요건을 충족하는데 신청하지 않은 경우. 확정일자가 없어도 됩니다.
중도 퇴사퇴사할 때 약식으로 정산돼 각종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중도 퇴사자가 특히 많이 해당합니다

연도 중간에 퇴사하면 회사가 기본적인 항목만 반영해 정산합니다. 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공제 등이 통째로 빠져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할 수 있고, 그 시기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아갑니다.

기한 계산 — 지금 어디까지 되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법정신고기한은 그다음 해 3월 10일입니다. 여기서 5년을 셉니다.

표는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면 기한이 5월 31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귀속 연도법정신고기한경정청구 가능 기한
2021년 귀속2022년 3월 10일2027년 3월 10일
2022년 귀속2023년 3월 10일2028년 3월 10일
2023년 귀속2024년 3월 10일2029년 3월 10일
2024년 귀속2025년 3월 10일2030년 3월 10일
2025년 귀속2026년 3월 10일2031년 3월 10일

홈택스에서 하는 순서

  1.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로 들어갑니다.
  2. 귀속 연도를 고릅니다. 연도마다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3.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불러옵니다. 그때 신고된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4. 빠뜨린 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5.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없는 항목은 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6. 제출 후 세무서 검토를 거쳐 환급됩니다.
대행 수수료를 내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서비스가 많지만, 위 절차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국세청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자료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해 보고, 어려우면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알아 둘 점

  • 환급까지 2개월이 원칙이지만 검토가 길어지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세무서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거절될 수 있습니다. 요건 미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환급이 확정되면 함께 정리됩니다.
  • 여러 해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지만, 연도별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회사의 자료가 필요한가요?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 남아 있으므로 회사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먼저 해당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이미 낸 세금이 없으므로 공제를 추가해도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난 것은 정말 방법이 없나요?

경정청구로는 안 됩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판결·계약 해제 등)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확인 시점 2026년 8월 2일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안내
공제 요건은 항목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청구 전 해당 연도의 요건을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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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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