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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세금환급

본인부담상한제 — 8월 말부터 안내문이 나갑니다. 병원비 많이 냈다면 확인하십시오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지난해 진료분에 대한 안내가 매년 8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4분·조회 1
먼저 결론
  • 대상은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입니다 — 비급여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상한액은 직전 연도 건강보험료로 정한 소득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 지난해 진료분 정산 안내가 8월 말부터 나갑니다
  • 신청은 본인 계좌로만 — 가족 계좌를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나

병원에서 진료비를 내면 그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 본인부담금을 1년 단위로 합산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낮게 잡힙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100만원 아래, 가장 높은 10분위는 800만원대에서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고시되고 본인의 소득분위는 직전 연도에 낸 건강보험료로 결정되므로, 본인 기준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후환급에 해당합니다. 안내문은 매년 8월 말부터 순차 발송됩니다.
구분내용
사전급여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계속 받아 그 병원에서만 상한액을 넘긴 경우, 병원이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환자가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사후환급여러 병·의원과 약국에서 나눠 낸 금액을 합쳐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병원비를 많이 냈는데 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대부분 비급여 비중이 컸기 때문입니다. 영수증의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나눠 보면 확인됩니다.
포함제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본인부담금
(입원·외래 진료비, 급여 약제비 등)
비급여 진료비
(도수치료, 임플란트, 미용·성형 등)
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1·2인실 등 상급병실 차액
간병비
추나요법 등 일부 항목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겹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실손보험금을 받은 뒤 상한제 환급까지 받으면 보험사가 그만큼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한다면 보험사에 미리 알려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신청 방법

  1. 안내문을 받으면 지급 신청서에 본인 계좌를 적어 보냅니다. 우편·팩스·전화·인터넷 모두 가능합니다.
  2. 안내문이 없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한 경우 연간 120일을 넘긴 기간에는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금액이 달라지므로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문의는 1577-1000입니다.

이 시기에 사칭 연락이 늘어납니다

환급 안내가 나가는 시기에 맞춰 공단을 사칭한 문자·전화가 많아집니다.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 공단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합니다. 가족·타인 명의 계좌를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 공단은 앱 설치나 원격제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문자의 링크를 누르지 말고, 공단 홈페이지나 1577-1000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전 진료분도 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오래 지난 건은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서 미지급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 남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위임장 등 정해진 서류를 갖추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계좌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사망한 가족의 환급금은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므로 공단에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확인 시점 2026년 8월 2일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본인부담액상한제)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해마다 고시로 정해집니다. 본인의 상한액과 환급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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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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