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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추가 접수, 9월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 선착순이 아니라 출고·등록순입니다

서울시는 애초 확보한 물량이 상반기에 소진되자,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공고를 냈습니다. 배정 대수는 승용 3,768대(일반 3,015대·우선순위 753대), 화물 900대(일반 765대·택배용 45대·우선순위 90대), 승합 102대(개인용 100대·어린이통학버스 2대)입니다. 우선순위 대상은 취약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등으로 정해져 있고, 일반 물량과 별도로 배정됩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9.25·읽기 7분·조회 20
서울시가 2026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추가공고를 냈습니다. 승용 3,768대·화물 900대·승합 102대, 총 4,770대분이고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받습니다. 전기승용차는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화물·승합차는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먼저 신청한 사람 순이 아니라 차량을 출고·등록한 순서대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은 접수 기간과 물량이 전부 다르므로 각자 확인해야 합니다.

전통 한옥마을 옆에 주차된 흰색 전기차 밴

이번에 열린 것 — 서울시 하반기 추가공고 4,770대

접수 기간 — 승용과 화물·승합이 하루 다릅니다

전기승용차는 9월 17일(목) 오전 10시부터 접수가 시작됐고, 전기화물차·승합차는 하루 늦은 9월 18일(금) 오전 10시부터입니다. 마감은 차종 구분 없이 11월 30일(월) 오후 6시입니다. 접수와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즉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진행합니다. 인증을 마친 신규 전기차만 지원 대상이라, 아직 인증이 끝나지 않은 신차는 이번 공고 안에서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 순서는 선착순이 아니라 출고·등록순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출고·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하나를 골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공고에서 출고·등록순을 택했습니다. 즉 신청서를 먼저 냈다고 보조금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차량 출고와 등록을 먼저 끝낸 사람에게 먼저 지급합니다. 계약만 서둘러 해 두고 출고가 늦어지면 물량이 소진돼 순서에서 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쇼룸에서 차량 옆에 서서 판매 직원과 상담하는 고객

신청 절차 — 계약부터 서류 제출까지

제조사·수입사와 차량 구매 계약을 맺으면, 대개 딜러가 구매자를 대신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접속해 보조금 신청을 대행합니다. 구매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 등록되면 그 뒤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는 서류를 받은 뒤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 차량을 출고까지 마쳐야 하는 기한은 2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계기한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2개월 이내
차량 등록 → 증빙서류 제출10일 이내
서류 접수 → 지자체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의무운행기간을 못 채우고 팔거나 폐차하면 — 회수요율

보조금을 받은 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정한 법정 의무운행기간이 있고,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등록을 말소(폐차·매도 후 명의이전 실패 등)하면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 일부를 다시 내야 합니다. 수출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의 회수요율은 사용 기간이 짧을수록 높고, 24개월을 채우면 회수율이 0%로 떨어집니다.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으로 등록을 말소한 경우는 예외로, 보험사 보상금이 애초 구매가를 초과할 때만 그 차액만큼만 회수합니다.

사용 기간회수요율
3개월 미만70%
6~9개월60%
12~15개월50%
18~21개월30%
21~24개월20%
24개월 이상0%

낙엽이 진 공터에 세워진 오래된 폐차들

중간에 차를 팔아도 되나 — 매수자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의무운행기간이 끝나기 전에 차를 팔아도 보조금을 곧바로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을 지키기로 하고 명의를 넘겨받으면, 매수자가 그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 지자체에 등록 명의를 정상적으로 이전해야 하고, 이 과정을 건너뛰고 단순히 폐차하거나 수출해 버리면 남은 기간만큼 회수요율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지침에서는 보조금 단가 자체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되, 기존에 타던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로 바꾸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차종별 고시와 지자체 공고에 따라 갈리므로, 이 부분은 ev.or.kr의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페이지에서 자신이 사려는 모델 기준으로 직접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서울이 아니라면 — 내 지역 공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추가공고는 서울시가 자체 추경예산으로 연 것이라, 다른 지자체가 같은 시기에 같은 규모로 추가 접수를 여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지원사업이 전국에서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열리지 않는다는 점은 전기차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메뉴에서 거주지 지자체를 선택하면 잔여 물량과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국비 예산은 남아 있어도 지방비 예산이 먼저 소진돼 사실상 마감된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다른 한시 지원사업도 신청 창구와 마감일이 그때그때 따로 공지되는 구조라, 이번 전기차 추가공고처럼 공식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선착순으로 알고 신청서만 서둘러 내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시 이번 공고는 출고·등록순 지급입니다. 계약 후 출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차종·제조사마다 다르므로, 영업 담당자에게 예상 출고일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 후 출고 기한(2개월)을 넘기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계약과 동시에 출고 일정부터 잡아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먼저 찾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지원금·환급금을 정리한 글에서 다룬 것과 같습니다.

순서 정리

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거주 지자체의 잔여 물량과 접수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② 서울 거주자는 전기승용차 9월 17일, 화물·승합차 9월 18일부터 11월 30일 18시까지 신청합니다. ③ 제조사·딜러를 통해 계약하면서 예상 출고일을 확인해 둡니다. ④ 지급은 출고·등록순이므로 계약만 빨리 하기보다 출고를 앞당기는 데 신경 씁니다. ⑤ 차량 등록 후 10일 안에 증빙서류를 지자체에 냅니다. ⑥ 의무운행기간(통상 24개월) 안에 팔 계획이라면 매수자에게 잔여 의무를 넘기는 절차를 함께 챙깁니다.

근거: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 공고'(news.seoul.go.kr, 2026년 9월)·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기자동차 보조금' 항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등 근거)·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보도자료(2026년 1월 13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전환지원금 등 차종·지자체별 구체 지원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시점 2026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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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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