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료 인상·무료체험 유료 전환은 소비자 동의가 먼저입니다 — 시행령 30일 규정과 2026년 7월 두 배로 오른 과태료
구독료 인상 안내를 흘려 넘겼다가 다음 달 결제액이 올라 있었다는 이야기는 흔합니다. 이를 막으려고 2025년 2월 14일부터 정기결제 증액과 무료에서 유료로의 전환에 사전 동의 절차가 생겼습니다.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2026년 10월 15일 확인)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소비자가 통지를 받았을 때 무엇을 볼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정기결제 요금을 올리거나 무료 이용을 유료로 바꾸려면 사업자가 그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13조 제6항이 근거이고, 시행령 제20조의2가 시점을 인상·전환 전 30일로 정합니다
- 동의를 받을 때는 일시, 변동 전후 가격, 결제방법과 함께 해지 조건·방법·효과도 알려야 합니다. 공지 한 줄로 끝나는 방식은 법이 요구하는 모양이 아닙니다
- 어기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대상인데, 2026년 7월 21일 시행령부터 과태료가 1차 200만원·2차 400만원·3차 이상 1,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종전 100·200·500만원으로 알고 있다면 낡은 숫자입니다

법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던 것을 유료 정기결제로 바꾸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 기간을 정한 것이 시행령 제20조의2이고, 내용은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입니다. 무료체험이 끝나며 자동으로 유료가 되는 경우도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동의를 받을 때 담겨야 하는 내용
사업자가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결제방법입니다. 여기에 더해 증액이나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 금액만 적고 해지 방법은 빠진 안내라면 법이 요구한 항목이 하나 모자란 것입니다. 안내를 보낸 것과 소비자가 동의한 것은 별개이므로, 어떤 방식이 동의로 인정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와 137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통지를 받았을 때 소비자가 볼 순서
첫째, 통지 화면·문자·메일을 캡처하고 받은 날짜를 남깁니다. 둘째, 인상이 적용되는 날짜와 새 금액이 적혀 있는지, 해지 방법 안내가 함께 있는지를 위 항목과 대조합니다. 셋째, 계속 쓸지 정합니다. 쓰지 않을 생각이면 인상된 요금이 결제되기 전에 해지하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해지 시점과 앱스토어 결제 해지는 OTT 구독료 해지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절차를 가입보다 어렵게 만들면
동의 절차와 별개로, 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6일 배포한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탈퇴·가입 취소 버튼을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 같은 곳에 두지 말고,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게 두라고 권고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권고이고 처분 근거는 법 조문입니다. 오프라인 계약의 해지 위약금은 헬스장·필라테스 중도해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같은 안내가 계속 뜰 때 — 반복 간섭
이미 정한 선택을 바꾸라는 팝업이 반복해서 뜨는 것도 금지 행위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일정 기간 그런 요구를 받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게 해 둔 경우는 제외되고, 시행령 제27조의2는 그 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
제13조 제6항을 어겨 동의를 받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으면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구체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이 정하며, 제21조의2의 금지행위도 같은 금액입니다.
| 위반 횟수 | 종전(2026년 7월 20일까지) | 현행(2026년 7월 21일부터) |
|---|---|---|
| 1차 | 100만원 | 200만원 |
| 2차 | 200만원 | 400만원 |
| 3차 이상 | 500만원 | 1,000만원 |
횟수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쌓입니다. 시행 전 위반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영업정지는 시행령 별표 1에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이상 12개월로 정해져 있고,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최대 1년 이내입니다.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돈이라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환불금과는 별개입니다.

동의 없이 결제됐다고 느낄 때 창구
먼저 사업자 고객센터에 통지 내역과 동의 기록을 요청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인상분의 환불 여부는 약관과 사정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7일 청약철회가 적용되는 거래인지는 청약철회 7일과 예외를 보고, 숨은 갱신 외 다섯 가지 유형 전체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 6가지에 정리했습니다.
순서 정리
인상 안내를 받으면 캡처하고, 적용일과 새 금액과 해지 방법이 모두 있는지 보고, 쓰지 않을 서비스는 결제 전에 해지합니다. 동의한 적 없는 인상이 결제됐다면 기록을 모아 사업자에게 요청한 뒤 1372로 이어가면 됩니다.
근거·확인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자상거래법(법 제13조 제6항, 제21조의2, 제32조 제4항, 제45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20조의2, 제27조의2, 별표 1·별표 3, 2026년 7월 21일 시행본)을 2026년 10월 15일에 확인했습니다. 시행 경위는 정책브리핑(korea.kr) 정책뉴스, 2026년 10월 6일 가이드라인 배포는 공정위 발표를 보도한 기사들을 참고했습니다. 동의의 구체적 방식과 개별 사건의 환불 가능 여부는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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