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금융·재테크 › 세금·절세

세금·절세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과태료 10%, 50억 원 초과는 형사처벌

해외 주식 계좌나 해외 거래소에 넣어 둔 돈이 늘면서, 본인도 모르게 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 발표를 보도한 기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이 의무를 어겨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 148명, 금액은 245억 원 안팎이었고,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누적으로는 969명에 2,878억 원 수준입니다. 아래 내용은 신고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을 합산하는지, 어긴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10.15·읽기 4분·조회 6
먼저 결론
  •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30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예금·증권계좌뿐 아니라 가상자산 계좌도 합산 대상입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붙을 수 있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금이 아니라 신고 의무라서, 번 돈이 없어도 잔액만 넘으면 대상입니다. 올해 6월을 놓쳤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는 쪽이 낫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 날개가 보이는 창밖 풍경

누가 신고해야 하나

대상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해외에 살고 있더라도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면 포함될 수 있어서, 거주자 여부가 애매한 분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잔액입니다. 한 해 동안 매월 말일의 잔액을 계좌별로 합산해 보고, 그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은 날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계좌가 합산되나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있는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이 모두 대상입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면 하나씩 따지지 않고 전부 합친 금액으로 5억 원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좌마다 1억~2억 원씩이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됩니다. 금액은 외화 잔액을 해당 월 말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환율이 오른 달에는 외화 잔액이 그대로여도 원화 합계가 5억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환율이 잔액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이 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신고하나

신고 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고, 대상 연도는 직전 연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기도 하지만, 안내문을 못 받았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신고서에는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 이름과 국가, 계좌번호, 보유 기간의 최대 잔액 등을 적게 됩니다.

주방 식탁에서 서류를 함께 살펴보며 이야기하는 부부의 모습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내나

아닙니다. 이 신고는 자산 현황을 알리는 의무이고, 신고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 주식에서 난 이익이나 배당은 별도로 세금이 있고, 그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이익이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250만 원 공제를, 해외 상장 ETF와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세금 차이는 같은 S&P500인데 세금이 다릅니다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 하거나 적게 하면 어떻게 되나

보도된 국세청 설명 기준으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간별 과태료율과 한도는 개정이 있었고 설명하는 곳마다 표현이 달라,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국세청이 먼저 적발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줄여 주는 제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를 외우지 말고 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계좌를 잘 모르는 경우의 점검 순서

첫째, 해외 증권사·은행·거래소에 가진 모든 계좌를 한 장에 적습니다. 둘째, 지난해 매월 말일의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월별로 적습니다. 셋째, 합계가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은 달이 있는지 봅니다. 넷째, 해외 이체나 환전은 환율에 따라 기록이 달라지므로 환전 우대율처럼 실제로 적용된 환율을 거래 내역에서 확인해 둡니다.

노트북과 현금을 앞에 두고 재무를 정리하는 여성의 모습

순서 정리

해외 계좌 합계 5억 원 초과 여부를 월말 기준으로 확인하고, 초과했다면 6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하며,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로 바로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본인의 거주자 여부와 합산 대상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확인 시점: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와 이를 보도한 기사(헤럴드경제 2026년 6월 3일 등)를 2026년 10월 15일에 확인했습니다. 과태료율의 구간, 한도, 기한 후 신고 감경 비율, 가상자산 계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 시점은 자료마다 표현이 달라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인원·금액은 국세청 발표를 인용한 보도 기준이며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