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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부터 — 지금 해 둘 일은 기록 정리입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세 번 미뤄진 끝에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시점에 의미 있는 준비는 매매가 아니라 취득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4분·조회 1
먼저 결론
  • 시행 2027년 1월 1일 · 연 250만원 초과 소득에 22%(지방소득세 포함)
  •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 따라서 지금까지의 상승분은 대체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지금 할 일 —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을 확보해 두는 것

어떻게 과세되나

연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손실이 난 해에는 낼 세금이 없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항목내용
소득 구분기타소득(분리과세)
과세 대상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생긴 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
세율20% + 지방소득세 2% = 22%
신고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가장 중요한 것 — 의제취득가액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예를 들어 2021년에 7,0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이 2026년 12월 31일에 1억 4,000만원이라면, 취득가액을 1억 4,000만원으로 인정합니다. 그 뒤에 오른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시행 이전의 상승분에 소급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서둘러 파는 것은 대체로 실익이 없습니다. '과세 전에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의제취득가액 규정 때문에 과세 시작 전의 이익은 어차피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매도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그 손해가 더 큽니다. 매매는 세금이 아니라 본인의 투자 판단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지금 해 두면 나중에 편한 것

  1. 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거래소가 폐업하거나 서비스가 종료되면 과거 내역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2.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기록을 특히 챙깁니다. 국내 거래소는 자료를 제출하지만 그 밖은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3. 2026년 12월 31일 시점의 보유 수량을 캡처나 내역서로 남겨 둡니다. 의제취득가액 계산의 기준일입니다.
  4. 여러 거래소를 쓴다면 계정별로 정리해 둡니다. 신고는 합산해서 합니다.

거래소 이용자 보호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과세와 별개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거래소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분리 보관하고 이자 성격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 이상거래를 감시할 의무 등이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 예치금은 분리 보관되지만, 보유한 코인의 가격 하락은 어떤 제도로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 미신고 거래소는 이런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용 전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하십시오.
  • 해외 거래소에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년 6월이 신고 기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판 것은 세금이 없나요?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채굴·에어드롭 등 다른 성격의 소득은 별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코인끼리 교환한 것도 과세되나요?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것도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매매 횟수가 많으면 기록이 더 중요해집니다.

또 미뤄질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세는 2022년, 2025년으로 두 차례 미뤄진 뒤 2027년으로 정해졌고 정치권에서는 추가 유예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확정된 법은 2027년 시행이므로, 그 기준으로 준비하고 바뀌면 그때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시점 2026년 8월 2일
근거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 과세 규정(제37조 제5항 의제취득가액 포함) ·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은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이 글은 세제와 제도를 설명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이 확정되면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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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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