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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보험료, 10월부터 1만80원만 넘어도 12회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사업장 대표자가, 기한은 납부기한까지

공단이 9월 30일 밝힌 내용의 핵심은 문턱입니다. 기존에는 추가로 내야 할 정산보험료가 내 한 달 보험료와 같거나 커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보험료가 높은 사람일수록 웬만한 추가 부담은 한 번에 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기준이 최저 보험료로 내려갔고, 2026년 기준 가입자 부담분이 1만80원입니다. 이 금액 이상이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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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9.30·읽기 5분·조회 12
먼저 결론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낮췄습니다. 정산보험료가 1만80원(2026년 가입자 부담 최저 보험료)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이전에는 정산보험료가 본인의 당월 보험료 이상일 때만 가능했습니다. 월 보험료 15만 원인 사람에게 14만 원이 나오면 예전에는 안 되고 이제는 됩니다
  •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장 대표자가 EDI·팩스·우편·방문으로 하며, 기한은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자동이체 사업장은 마감 2일 전)입니다
  • 10월분 정산분부터 적용되고, 내년 4월 부과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정장 차림의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함께 넘겨 보는 모습

무엇이 바뀌었나 — 문턱이 '당월 보험료'에서 '1만80원'으로

정산보험료는 왜 생기나 — 보수가 바뀌면 나중에 맞춥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매기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올해 보험료율은 7.19%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오르거나 상여가 나오면 신고된 보수와 실제 보수가 어긋나고, 이 차이를 뒤늦게 맞추는 것이 정산입니다. 매년 4월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퇴직할 때는 그 시점에 다시 계산합니다. 정산 결과 덜 냈으면 추가 고지가 오고, 더 냈으면 돌려받습니다.

지난 4월 숫자로 보면 — 추가 납부자가 1,035만 명이었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직장가입자 1,671만 명 가운데 추가 납부 대상은 1,035만 명으로 1인 평균 21만 9,000원이었습니다. 환급 대상은 355만 명(평균 11만 5,000원), 변동이 없는 사람은 281만 명이었고 총 정산액은 3조 7,064억 원이었습니다. 예전 기준에서는 추가 납부액이 자기 한 달 보험료보다 작으면 분할이 되지 않았고, 이번 완화는 바로 그 구간을 열어 줍니다. 다만 전체 가운데 몇 명이 새로 분할 대상이 되는지는 공단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15만 원 월 보험료 예시로 계산해 보면

공단이 든 예를 그대로 옮깁니다. 월 보험료가 15만 원인 직장가입자에게 정산보험료 14만 원이 나왔다면, 14만 원은 당월 보험료보다 작아 예전에는 분할이 안 됐습니다. 이제는 최대 12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균등하게 나눈다고 가정하면 회당 1만 원대 초반이지만, 실제 회차와 고지 방식은 신청 후 공단이 정하므로 참고용 계산일 뿐입니다. 평균 추가 납부액 21만 9,000원도 같은 방식으로 나누면 월 1만 8,000원 안팎입니다.

계산기를 든 손과 청구서 서류가 놓인 책상 위 모습

누가 신청하나 —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분할납부는 사업장 대표자가 신청합니다. 방법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우편, 방문접수입니다. 근로자는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분할을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정산보험료 가운데 근로자 몫은 사업장이 근로자와 따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월급에서 어떻게 나눠 공제할지는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분할이 되지 않으므로 담당자에게 기한 전에 말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기한 — 놓치면 그 달은 한 번에 내야 합니다

기한은 해당 월 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입니다. 자동이체를 쓰는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이틀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정산 때 분할 신청 마감은 5월 11일이었던 것처럼, 기한은 달마다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기한과 자동이체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이 지난 뒤의 처리나 연체 여부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관할 지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십시오

이번 개정은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에 관한 것입니다.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로 바뀐 경우의 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처럼 별도 규정을 봐야 합니다. 이자·배당 같은 소득월액 보험료나 피부양자 자격 문제도 이 분할 기준과는 다른 트랙입니다. 발표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직장가입자 정산분의 문턱과 신청 절차까지이며, 그 밖의 세부 조건은 공단 안내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보며 카드를 들고 결제 정보를 확인하는 사람

순서 정리

① 고지서나 정산 안내에서 추가로 낼 정산보험료가 1만8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② 사업장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요청합니다. ③ 담당자는 그달 보험료 납부기한(자동이체 사업장은 2일 전)까지 EDI·팩스·우편·방문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④ 회사가 근로자 몫을 급여에서 어떻게 나눠 공제하는지 미리 듣습니다. ⑤ 내년 4월 연말정산 추가 고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니, 그때를 대비해 지금 절차를 알아 둡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 내용(2026년 9월 30일, 쿠키뉴스·헤럴드경제·뉴스핌·아시아경제 등 보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5년 귀속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2026년 4월 보도). 회차 산정과 연체 처리 등 세부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십시오. 확인 시점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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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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