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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술 시작 전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본인부담 30%와 평생 2개 한도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부분무치악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위턱이든 아래턱이든 자연치아가 일부라도 남아 있는 경우가 대상이고,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은 오히려 대상에서 빠집니다. 완전무치악인 경우 임플란트 대신 틀니 급여로 접근하게 되는데, 이 차이를 모르고 병원부터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9.20·읽기 5분·조회 23
만 65세 이상이면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병원에 가서 바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대상은 이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이고,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인정 개수는 위·아래턱을 합쳐 평생 2개입니다.

치과 진료대 위에 놓인 임플란트 모형

대상은 '이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등록을 먼저 해야 보험이 적용됩니다

시술을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첫 시술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치과 병·의원이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전산 등록하거나,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병·의원이 등록번호를 확인한 뒤에야 1단계 시술(진단 및 치료계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즉 등록 전에 이미 시술을 시작했다면 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 30%, 실제로는 얼마인가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로 고정돼 있지만, 총액 자체는 병·의원 종별로 다르고 해마다 고시가 바뀝니다. 치과의원 기준으로 최근 확인되는 총액은 1개당 약 135만원 안팎이고, 30%를 적용하면 본인부담은 40만원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시점마다 달라지므로 접수 전 병·의원에서 현재 수가와 예상 본인부담액을 안내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과에서 거울로 치아를 확인하는 노년 남성

평생 2개, 위아래 턱을 합쳐서입니다

급여 인정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고, 위턱과 아래턱을 나눠 세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2개입니다. 자연치아가 몇 개 남아 있는지, 어느 부위에 시술하는지와 무관하게 총 개수만 따집니다. 2개를 이미 급여로 시술받았다면 이후 추가하는 임플란트는 부위나 나이와 관계없이 전액 비급여입니다. 이 한도는 병·의원을 옮겨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이력으로 관리되므로 다른 병원에 가면 초기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급여로 인정되는 재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는 상악 또는 하악의 부분무치악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지대주)를 사용하고, 인공치아는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심미성을 이유로 지르코니아 등 다른 재료를 선택하면 그 차액은 비급여로 별도 청구됩니다. 잇몸뼈가 부족해 시행하는 골이식술 같은 부가 수술도 급여 항목이 아니라 비급여입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나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골유착에 실패하면 재시술은 어떻게 되나

고정체를 심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 골유착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골유착에 실패해 고정체를 제거하고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2단계 고정체 식립술 소정점수의 50%를 1회에 한해 추가로 산정합니다. 무한정 재시술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재시술도 등록된 평생 2개 한도 안에서 이뤄집니다.

치과에서 거울로 치아를 확인하며 웃는 노년 여성

완전무치악이면 임플란트 대신 틀니입니다

이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완전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니라 틀니 급여 대상입니다. 두 제도는 대상뿐 아니라 재신청 주기도 다릅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라는 총량 한도이고, 틀니는 동일 부위 기준 7년에 1번 새로 제작할 때 급여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본인부담률은 둘 다 30%로 같습니다. 부분틀니를 쓰던 자리의 고리 치아가 흔들리거나 발치돼 임플란트로 바꾸는 경우는 임플란트 급여로 넘어갈 수 있어, 자신이 지금 어느 쪽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병·의원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치과 임플란트완전틀니
대상부분무치악(65세 이상)완전무치악(65세 이상)
본인부담률30%30%
재신청 주기평생 2개(총량 한도)동일 부위 7년에 1번

임플란트 시술 기간 동안 발치나 잇몸 치료로 병원비가 늘었다면, 본인부담상한제로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진료비를 가족이 대신 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소득 요건 없이 실제로 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까지 이어지는 치료라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병원급별 본인부담 구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순서 정리

① 이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지(부분무치악), 완전히 없는지(완전무치악)부터 확인합니다 — 두 경우는 적용받는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② 부분무치악이고 만 65세 이상이면 시술받을 병·의원에 건강보험 임플란트 등록을 시술 시작 전에 요청합니다. ③ 견적서에서 급여 항목(30% 본인부담)과 비급여 항목(고급 재료·골이식 등)을 나눠 확인합니다. ④ 이미 급여로 임플란트 2개를 시술받았다면 추가분은 전액 본인부담이라는 점을 감안해 치료 순서를 정합니다. ⑤ 진료비 부담이 커졌다면 본인부담상한제·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별도 제도로 돌려받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및 다빈도 질의응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임플란트 본인부담 30% 관련 보도. 치과의원 기준 요양급여비용 총액·본인부담 예시금액은 공개된 안내자료를 참고했으며 병·의원 종별·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 2026년 9월 20일. 개인별 적용 여부와 정확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시술받을 병·의원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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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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