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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사라집니다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신청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만 선지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조건이 사라지면서 소득이 얼마든 나머지 요건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7월 시행 이후 소득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가구가 이번 개정의 실질적인 대상입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9.27·읽기 5분·조회 17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10월 29일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고,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했다는 요건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추심지원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소득기준 폐지는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노트북 자판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타이핑하는 손

10월 29일부터 뭐가 달라지나

양육비 선지급제란 —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회수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양육비를 줘야 할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그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당장의 생활비 공백을 겪지 않도록 회수 책임을 국가가 대신 떠안는 구조입니다. 지급과 회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맡습니다.

지금까지 막혀 있던 이유 — 기준 중위소득 150%의 벽

지금까지 기준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맞벌이거나 소득이 조금 높은 가구는 이 문턱을 넘겨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이 빠듯한 것과 별개로, 소득 자료상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모순이 반복돼 온 셈입니다. 출산 전후 받는 돈 다섯 가지처럼 자녀 관련 지원 제도마다 소득기준이 제각각인 것도 헷갈리는 지점이었습니다.

소득기준 빼고 남는 조건 세 가지

소득기준이 없어진다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전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10월 28일까지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없음(폐지)
양육비 미이행연속 3회 이상(또는 직전 3개월) 못 받음동일하게 적용
이행확보 절차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또는 진행·종료동일하게 적용

즉 소득 때문에 떨어졌던 가구만 새로 대상에 들어오고, 3개월 넘게 못 받았다는 사실과 법률지원·추심지원 절차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

얼마나 받나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한도

선지급금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고,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법원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정해진 실제 양육비(집행권원상 금액)가 20만원보다 적다면 그 금액을 넘겨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각각 계산되므로 최대 지급액도 자녀 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단기 육아휴직처럼 최근 넓어진 다른 육아 지원 제도와 마찬가지로 실제 받는 금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은 어떻게 —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과 우편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류를 갖춰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조정조서 등과 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이력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 전 상담센터(1644-6621)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서류를 두 번 준비하는 수고를 덜어 줍니다.

책상 위에 부채꼴로 펼쳐진 하얀 봉투 여러 장

예전에 신청했다가 소득 때문에 떨어졌다면

과거 소득기준을 넘겨 탈락 통보를 받은 가구라도 자동으로 다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소득기준 폐지는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되므로, 이전에 탈락한 가구는 새로 신청해야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던 수급자에게 소급해서 더 얹어 주는 제도가 아니고, 탈락 이력이 있다고 자동으로 재심사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10월 29일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새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소득기준 폐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요건(3개월 이상 미이행, 이행확보 절차)을 갖추지 못했다면 소득기준이 없어져도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 — 순서대로 확인할 것

① 최근 3개월(또는 직전 3회) 동안 양육비를 못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②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상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종료했는지 점검합니다. ③ 예전에 소득기준으로 탈락했다면 10월 29일 이후 새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④ 판결문·조정조서 등 채권 서류와 미이행 증빙을 준비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⑤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집행권원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급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궁금한 점은 상담센터(1644-6621)로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 밖에 놓치고 있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는 숨은 내 돈 찾기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처럼 신청 기한을 넘기면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육아 지원 제도도 있으니 기한이 있는 제도는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성평등가족부(mogef.go.kr) 양육비 선지급 지원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보도자료(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0월 시행 항목), 복지로(bokjiro.go.kr) 양육비 선지급 서비스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확인 시점 2026년 9월 27일. 개별 가구의 정확한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1644-6621) 또는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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