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회 › 노동·복지

노동·복지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됐다면 다릅니다

65세를 넘겨 새 일자리를 구하는 고령 근로자가 늘면서, 이들 다수가 퇴직 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원인은 고용보험법 제10조입니다. 이 조항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이 원칙만 알려지고, 뒤에 붙는 예외 조항은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9.24·읽기 5분·조회 21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예외로, 그 뒤 퇴직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만 빠질 뿐 산재보험·건강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훈련 지원 등)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전조끼를 입은 경비원이 고령의 여성을 안내하며 건물 안으로 걷는 모습

"65세 넘으면 실업급여 안 된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 무엇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여기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고용보험 전체에서 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등)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사람도 재직 중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관리되고 퇴직 시 이직확인서도 발급되지만, 구직급여를 신청할 자격 자체가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에 정상 가입시켰더라도 이 부분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외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했다면 달라집니다

법 조항이 막는 대상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65세가 되기 전부터 같은 사업장(또는 이어지는 근로관계)에서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65세를 넘겨서까지 계속 고용된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는 새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기존 피보험자격이 이어진 것으로 보아, 65세를 넘긴 뒤 퇴직해도 다른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고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근로 단절이 하루도 없어야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정년 후 재고용되는 경우는 문제가 적지만, 65세를 전후해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며칠이라도 공백이 생기면 새로 고용된 것으로 판단돼 실업급여 대상에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직해도 인정되는 경우 — 토·일요일과 교대제 휴무일

계속 고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근로 단절이 있었는가"입니다. 다만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은 근로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퇴직하고 다음 주 월요일 새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면, 그 사이 토·일요일은 애초에 취업이 불가능한 날이므로 계속 고용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비원처럼 교대제로 근무해 정기적으로 휴무일이 끼는 경우도, 그 휴무일로 생긴 공백은 근로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제도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적용 여부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적용되지 않음 (계속고용 예외 시에만 적용)
산재보험연령 제한 없이 적용
건강보험연령 제한 없이 적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훈련 지원 등)연령과 무관하게 적용

사무실 책상에서 남녀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서류를 보며 이야기하는 모습

실업급여만 빠질 뿐, 나머지 보호는 그대로입니다

위 표에서 보듯 나이로 인한 제한은 실업급여에 한정됩니다. 근무 중 다쳤을 때 적용되는 산재보험은 별도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로 운영되어 연령 제한이 없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같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도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만 안 될 뿐 나머지는 다 된다"고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특고라면 판단 기준이 다시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배달·대리운전처럼 특정 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않고 일하는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은 별도 체계라 가입 여부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근로자인지 노무제공자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본인의 피보험자격 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나 고용24(work24.go.kr)에서 조회할 수 있고, 판단이 애매하면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센터가 계속 고용을 인정하지 않아 신청이 반려됐다면 심사청구 절차와 90일 기한이 일반 반려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수급자격이 인정된 뒤에는 재취업활동 보고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하며,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나이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창고 선반 앞에서 물품을 정리하는 근로자

순서 정리

①지금 다니는 회사에 65세가 되기 전부터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65세 전후 이직 계획이 있다면 퇴직일과 입사일 사이에 토·일요일·법정공휴일을 뺀 공백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③피보험자격 이력을 ei.go.kr에서 미리 조회해 둡니다. ④구직급여 신청이 반려되면 사유가 "65세 이후 신규 고용"인지 확인하고, 계속 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심사청구를 검토합니다. ⑤실업급여와 별개로 산재보험·건강보험·직업훈련 지원은 나이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둡니다.

근거·확인 시점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및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인정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와 관련 행정해석을 근거로 했습니다. 산재보험·건강보험이 연령 제한 없이 적용된다는 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65세 이후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체계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례(단절 인정 여부, 계속고용 판단 등)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