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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은 워크넷 입사지원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 4회·6회 상한과 9월 시작되는 취업활동 마일리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이력서를 몇 번 내야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규정에 적혀 있는 것은 횟수가 아니라 실업인정일을 언제로 잡는지와 어떤 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세지 않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면 4주 동안 성실히 지원해 놓고도 그 회차의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와 고용노동부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9월부터 반복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 마일리지' 시범운영이 시작됩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22·읽기 7분·조회 38

책상에서 펜을 들고 서류 양식을 작성하는 사람의 손

먼저 결론
  • 실업인정일은 1차가 실업신고일부터 14일, 2·3차는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28일, 4차부터는 7~28일 범위에서 담당자가 지정합니다. "무조건 4주마다"가 아닙니다.
  •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은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는 4회, 150일 이상은 6회 이상이 되면 그 활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재취업활동 2회로 봅니다(8시간 미만이면 1회).
  • 9월부터 반복수급자에게 취업활동 마일리지가 시범 적용됩니다. 세부 기준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실업인정일은 4주마다가 아닙니다

예규 제12조 제2항이 지정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입니다. 첫 회차만 2주인 것입니다. 2차와 3차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28일이 되는 날이고, 4차 이후는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7~28일 범위에서 담당자가 지정합니다. 같은 4차라도 사람마다 날짜 간격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실업자가 급증해 업무 처리가 곤란하거나 적극적 재취업지원이 필요하면 4주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다음 인정일과 그때까지 해야 할 활동은 매 회차 창구에서 안내받은 내용이 기준이고, 수급자격증에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나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이 열 가지를 열거합니다. 구인업체 방문·우편·인터넷 응모, 채용 행사 면접 응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 수강,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 취업이 확정된 경우, 재취업을 위한 학원 수강 중 별도 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재취업 계획 수립 등입니다. 훈련은 예규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인정 훈련과정이거나 국가·지자체가 훈련비를 지원하고 출결관리가 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아무 강의나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듣는 과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조항입니다. 예규 제10조 제5항 제8호는 워크넷을 통한 이메일 입사지원을 4회(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또는 6회(150일 이상) 이상 하는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원한 건은 이 횟수에서 빠집니다. 클릭 몇 번으로 채우는 방식을 막아 둔 것이므로, 수급 기간 전체를 이메일 지원으로만 설계하면 중간에 반드시 막힙니다.

사무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면접을 보는 두 사람

인정되지 않는 활동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조항이 나머지도 열거합니다. 동일 사업장만 반복해 지원하는 경우, 전화·인터넷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한 경우, 경력·연령·노동시장 상황에 비추어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구인공고의 직종·경력·학력·자격증 요건과 구직신청서 내용이 현저히 다른 지원, 구인이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제출하는 경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함만 낸 경우라도 지인 소개 등으로 실제 면접을 봤다면 면접확인서를 제출해 인정 여부를 따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업이나 보험모집인 교육만 듣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수급기간 중 1회만 인정합니다.

한 번으로 두 번을 채우는 활동도 있습니다

예규 제10조 제4항 제2호는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재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재취업활동 2회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8시간 미만 프로그램은 1회입니다. 공공·민간 취업지원기관이 이에 준해 운영하고 출결관리가 되는 프로그램도 같게 봅니다.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면 1일 근로가 최대 2주간의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회차가 밀려 부담이 큰 달에는 이 조항들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활동을 했는데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87조 제2항은 사람의 상태를 이유로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둡니다. 임신·출산·육아·노약자 간호나 가사상 이유로 이직했는데 그 원인이 아직 소멸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한 경우, 산재보험 휴업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미리 지정된 직업소개·직업지도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은 경우입니다. 몸이 아파 구직이 어려운 상태라면 활동 횟수를 채우는 것보다 수급기간 연장이나 상병급여를 먼저 상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액 자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악수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

9월부터 '취업활동 마일리지' 시범운영

정부는 2026년 8월, 재취업활동을 횟수가 아니라 점수로 확인하는 방식을 예고했습니다.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울 때 목표점수를 정하고 상담·면접·직업훈련처럼 난이도와 노력이 다른 활동에 각각 다른 점수를 적립해, 목표점수를 채우면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9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2027년부터 시스템과 인정 기준을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의 마일리지는 아직 시범운영 단계이고 활동별 점수표가 고시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급 중이라면 기존 기준(횟수·인정 활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본인이 시범 대상인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순서 정리 — 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할 일

첫째, 수급자격증에 적힌 다음 실업인정일과 안내받은 활동 내용을 확인합니다. 회차마다 간격이 달라집니다. 둘째, 이번 회차에 워크넷 이메일 지원을 몇 건 썼는지 셉니다.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면 4건, 150일 이상이면 6건에서 막힙니다. 셋째, 면접·훈련·직업지도 프로그램처럼 증빙이 남고 배점이 큰 활동을 하나 이상 끼워 넣습니다. 넷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하루라도 일했다면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합니다. 신고 누락은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처음 신청 단계라면 퇴사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거·확인 시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2022.2.17 개정), 고용노동부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예규 제192호, 2022.2.18 시행) 제10조·제12조 — 실업인정일 지정 기준 14일·28일·7~28일,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4회·6회 상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2회(8시간 미만 1회), 일용근로 1일=최대 2주 구직활동, 인정 제외 사유. 취업활동 마일리지는 2026년 8월 정부 발표 내용으로, 9월 반복수급자 대상 시범운영 단계입니다. 2026년 8월 22일 확인 기준. 개별 회차의 인정 여부는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며, 이 글은 규정의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 회차의 기준과 시범운영 대상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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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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