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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198만원→176만원 — 최저임금 80% 기준으로 낮아진 이유와 달라지는 지급 방식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 없는 사람도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정부가 이 역전 현상을 정면으로 손보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월 하한액이 지금보다 22만원 낮아집니다. 다만 총액이 그대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 지급 방식 자체가 함께 바뀝니다 —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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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9.09·읽기 4분·조회 26

이직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실 건물을 나서는 남성의 뒷모습

먼저 결론
  • 실업급여 월 하한액이 198만원 → 176만원으로 낮아집니다(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적용 시).
  • 낮아지는 이유는 하한액 산정 기준이 최저임금의 90% → 80%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 총 지급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지급 기간을 늘려 총액 수준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 지급 요일 계산 방식도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로 바뀝니다.

왜 하한액을 낮추나 — 최저임금 역전 문제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득이 낮았던 사람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안전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하한액이 실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실수령액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일하며 받는 돈보다 실직 상태에서 받는 돈이 더 많으면 구직 활동을 미루는 유인이 생긴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하한액 산정 기준 자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 역전 구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계산식이 바뀐 지점 — 90%에서 80%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최저기초일액에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최저기초일액을 산정할 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80%를 적용합니다.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쓰는 수급자는 통상 적용되는 60% 급여율 대신 이 80%가 그대로 구직급여일액이 되는 구조라, 산정 기준선이 낮아지면 하한액도 함께 낮아집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 반영되면서 월 하한액이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월 상한액도 181만원 수준으로 정리됐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줄어든 만큼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한액이 낮아진다고 해서 받는 돈의 총합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소정급여일수 150일을 다 채워 받는 경우를 예로 들면, 지금은 월 198만원씩 5개월 동안 받아 총 990만원을 받지만 개편 후에는 이 총액을 유지한 채 월 176만원씩 더 긴 기간(약 5.8개월)에 걸쳐 나눠 받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맞교환 구조인 셈입니다.

계산기와 서류철이 놓인 책상 위 클로즈업

지급 요일 계산도 함께 바뀝니다

이번 개편에는 하한액 조정과 별개로 지급 방식의 변화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기준으로 급여일수를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기준으로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실제 구직 활동이 이뤄지는 날 위주로 지급 기준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이 역시 총 수급액 자체를 깎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지급 방식을 실제 활동 일수에 맞게 재설계하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고용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개편 패키지

이번 하한액 조정은 별개의 정책이 아니라, 앞서 확정된 고용보험료율 인상(1.8%→2.0%)과 같은 고용보험 재정 개편 패키지의 한 축입니다. 보험료는 올리면서 지급 구조는 최저임금과의 역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함께 손보는 셈이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달 떼는 보험료와 실직 시 받을 급여액을 함께 놓고 실수령액 변화를 가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아직 실직 상태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평균임금 수준에 따라 하한액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행 시점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데 반려·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심사청구 기한(안 날부터 90일)도 함께 챙겨두면 좋습니다.

끈으로 묶인 흰 봉투 서류 뭉치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실직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제도를 점검하는 김에,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감액 구조도 함께 알아두면 노후 소득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자체가 걱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 정리

  1. 본인의 평균임금이 하한액 적용 대상인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2. 하한액 산정 기준이 최저임금 90%에서 80%로 낮아졌다는 점을 실수령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3. 월 지급액은 줄지만 지급 기간이 늘어나 총액은 유지되는 구조임을 확인합니다.
  4. 고용보험료율 인상 일정도 함께 참고해 매달 실수령액 변화를 가늠합니다.

근거·확인 시점 — 고용노동부·고용보험위원회 발표와 관련 언론보도를 기준으로 2026년 9월 9일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시행 시점과 개인별 적용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공포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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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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