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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려·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 심사청구,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불인정" 또는 "부지급"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여기서 포기합니다. 서류를 다시 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은 이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해 두고 있고, 그 첫 관문인 심사청구에는 분명한 기한이 있습니다. 놓치면 억울해도 다시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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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9.02·읽기 5분·조회 22

책상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남성

먼저 결론
  •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지급·불인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 심사청구서는 처분을 한 직업안정기관 관할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우편·팩스·방문·고용보험시스템 온라인 제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 심사관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원처분청 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심사·재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이때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실업급여가 반려되는 대표 사유

고용센터가 실업급여를 부지급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이직 사유입니다 — 자진 퇴사인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신청했거나,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사 사유와 신청서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피보험단위기간 미달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는 별도 기준으로 이 기간을 채웠는지 따집니다. 셋째는 수급 중 사유로, 실업 인정 기간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구직활동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통보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근거 조문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심사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심사청구 — 언제, 어디에 내나

심사청구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그 내용을 실제로 안 날이 기준이라, 문자나 우편이 늦게 도달했다면 그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제출처는 처분을 내린 고용센터가 속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보험심사관입니다. 방문·우편·팩스 제출 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온라인 민원 창구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나 접수된 심사청구는 내용을 따지기 전에 각하 결정이 나므로, 이의가 있다면 기한부터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

심사청구서에는 처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짜,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여기서 결과가 갈리는 부분은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이직 사유를 다투는 경우라면 퇴사 경위를 보여주는 문자·메일, 인사팀과 주고받은 서류, 동료 진술서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직활동 불인정을 다투는 경우라면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에 맞춰 실제 활동을 증명하는 지원 내역, 면접 통지, 교육 이수증을 함께 제출하는 편이 심사관이 처분을 다시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서식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무 책상 위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손

심사관 결정에도 불복하면 — 재심사청구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이 기각이나 각하로 나오면, 그다음 단계인 재심사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상은 피보험자격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처분에서 심사청구 결과 일부 취소·기각·각하를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기한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제출처는 원처분을 낸 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어느 쪽이든 가능합니다.

재심사도 안 되면 — 행정소송

재심사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사·재심사 절차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기한은 동일하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다만 소송은 절차와 비용 부담이 크므로, 대부분은 심사·재심사 단계에서 다투는 편을 먼저 선택합니다.

주의 90일은 제척기간이라 하루라도 지나면 내용을 따지지 않고 각하됩니다. "받은 날"이 아니라 "안 날"이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심사청구 따로·재심사청구 따로 각각 90일이 새로 시작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사청구 진행 중에도 실업인정은 계속 받아야 하나

심사청구를 냈다고 해서 원래의 실업급여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거나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급 처분을 다투는 동안에도 구직활동과 실업인정 신청은 별도로 계속 진행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져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사이 실업인정 자체를 받지 않았다면 급여 지급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심사청구가 실업인정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담당 고용센터에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처럼 별도로 다퉈야 하는 사안이 겹쳐 있다면 임금체불 소액사건 절차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에서 여러 직장인이 함께 논의하는 모습

순서 정리

첫째, 통보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안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둘째, 90일 이내에 관할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셋째, 심사관 결정이 기각·각하라면 90일 이내 재심사청구를 검토합니다. 넷째, 재심사에도 불복하거나 심사 절차 자체를 원하지 않으면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다섯째, 다투는 동안에도 구직활동과 실업인정 신청은 끊기지 않게 이어갑니다.

근거·확인 시점 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기한 각 90일),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재심사청구 대상과 제출처), 행정소송법에 따른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심사청구 서식과 관할 고용보험심사관은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심사위원회(eiac.ei.go.kr) 안내를 따릅니다. 개별 사안의 처분 사유와 소명자료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행 전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담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시점은 2026년 9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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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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