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씩 더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라 조건이 다릅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3분·조회 1
먼저 결론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최대 4명, 월 100만원까지)
- 실업급여(구직급여)와는 다른 제도이며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1유형과 2유형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 서비스 |
| 수당 | 월 60만원 ×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최대 4명) |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
| 대상 |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구직자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중장년 등 |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4명이면 수당이 월 100만원이 됩니다.
실업급여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실업급여(구직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
|---|---|---|
| 전제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됩니다 |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 퇴사 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
| 금액 기준 | 이전 임금에 연동 | 정액(1유형 월 60만원) |
| 소득 심사 | 없음 | 있음(1유형) |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 폐업자, 오래 쉰 경력단절자처럼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끊긴 사람을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받으려면 해야 하는 것
수당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매달 정해진 활동을 이행해야 다음 달 수당이 나옵니다.
- 신청 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매월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직업훈련·취업특강 등)을 하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 이행이 확인되면 그달 수당이 지급됩니다. 미이행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취업에 성공하고 일정 기간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소득이 생기면 알려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숨기지 말고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워크넷·고용보험·HRD-Net이 이 사이트로 통합됐습니다.
-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 신청 후 수급자격 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의 구직활동도 나중에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함께 쓸 수 있는 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비를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도 훈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 조기취업성공수당 — 계획 수립 후 이른 시기에 취업하면 잔여 수당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 2026년 8월 2일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고용24 서비스 안내
소득·재산 요건 금액과 취업경험 요건은 유형과 연령대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조정됩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십시오.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고용24 서비스 안내
소득·재산 요건 금액과 취업경험 요건은 유형과 연령대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조정됩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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