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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씩 더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라 조건이 다릅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3분·조회 1
먼저 결론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최대 4명, 월 100만원까지)
  • 실업급여(구직급여)와는 다른 제도이며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1유형과 2유형

1유형은 요건이 까다로운 대신 현금 지원이 있고, 2유형은 요건이 넓은 대신 훈련 중심입니다.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유형을 판정합니다.
구분1유형2유형
지원 내용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 서비스
수당월 60만원 ×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최대 4명)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대상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구직자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중장년 등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4명이면 수당이 월 100만원이 됩니다.

실업급여와 무엇이 다른가

둘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면 그쪽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구분실업급여(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전제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됩니다
퇴사 사유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퇴사 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금액 기준이전 임금에 연동정액(1유형 월 60만원)
소득 심사없음있음(1유형)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 폐업자, 오래 쉰 경력단절자처럼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끊긴 사람을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받으려면 해야 하는 것

수당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매달 정해진 활동을 이행해야 다음 달 수당이 나옵니다.

  1. 신청 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2. 매월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직업훈련·취업특강 등)을 하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3. 이행이 확인되면 그달 수당이 지급됩니다. 미이행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취업에 성공하고 일정 기간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소득이 생기면 알려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숨기지 말고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워크넷·고용보험·HRD-Net이 이 사이트로 통합됐습니다.
  •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 신청 후 수급자격 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의 구직활동도 나중에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함께 쓸 수 있는 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비를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도 훈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 조기취업성공수당 — 계획 수립 후 이른 시기에 취업하면 잔여 수당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 2026년 8월 2일
근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고용24 서비스 안내
소득·재산 요건 금액과 취업경험 요건은 유형과 연령대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조정됩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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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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