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인데, 여름 몫은 9월 30일에 끝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이 12월 말까지라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사용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절기 몫은 9월 30일에 마감되므로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올여름 지원분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4분·조회 17

먼저 결론
-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입니다
- 사용 기간은 하절기 7월 1일~9월 30일, 동절기 10월 1일~2027년 5월 31일로 나뉩니다
-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대상 —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 안에 아래 특성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기준 | 내용 |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기준 (하나 이상 해당) |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7세 이하)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
수급자여도 세대원 특성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특성기준에 해당해도 수급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두 조건은 'AND'입니다. 본인이 애매하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사용 기간이 나뉜다는 점이 핵심
| 구분 | 사용 기간 |
|---|---|
| 하절기 |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
| 동절기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인터넷에는 하절기·동절기 구분이 없어졌다는 설명도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 안내는 위와 같이 두 기간을 나눠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잔액과 사용 가능 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이나 통합센터(1600-319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떻게 쓰나
- 요금 차감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별도로 결제할 일이 없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 등유·LPG·연탄처럼 직접 사야 하는 연료는 카드로 결제합니다.
- 여름에는 대체로 전기요금 차감으로, 겨울에는 난방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지원금은 남아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사용 기간이 끝나면 잔액은 소멸합니다. 요금 차감 방식이라 체감이 어려우니, 고지서에서 차감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함께 확인할 에너지 지원
| 제도 | 내용 |
|---|---|
| 전기요금 복지할인 |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다자녀 등에 대한 요금 할인. 한국전력에 신청 |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동절기 난방비 경감. 도시가스사에 신청 |
| 연탄쿠폰 | 연탄을 주 연료로 쓰는 가구 대상 |
| 등유바우처 | 등유 보일러 사용 가구 대상 |
신청 방법
- 방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를 확인해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직권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대상 요건이 비슷한 다른 지원을 함께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가 제각각이라 흩어진 지원을 한 번에 점검하려면 숨은 내 돈 찾기와 복지로의 '맞춤형 급여 안내'를 같이 보십시오.
국가장학금 신청과 고향사랑기부제는 이 문제와 맞물려 있어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확인 시점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 신청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하절기 7월 1일~9월 30일, 동절기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과 세대원 특성기준(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등)은 위 안내 문구 기준
·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은 공단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아 표로 싣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또는 통합센터 1600-3190에서 확인하십시오
· 확인 시점 2026년 8월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 신청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하절기 7월 1일~9월 30일, 동절기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과 세대원 특성기준(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등)은 위 안내 문구 기준
·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은 공단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아 표로 싣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또는 통합센터 1600-3190에서 확인하십시오
· 확인 시점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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