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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20만원까지는 44%. "15%"라고 적힌 안내는 지방소득세가 빠진 숫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설명하는 글마다 세액공제율이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곳은 20만원 초과분에 15%라고 하고, 어떤 곳은 16.5%라고 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국세(소득세)만 센 숫자와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숫자의 차이입니다. 어느 쪽 기준인지 모르면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4분·조회 4

한국 농촌 마을 풍경

먼저 결론
  • 공제율은 10만원까지 100% · 10만원 초과~20만원 44% · 20만원 초과분 16.5%입니다
  • 이 숫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소득세만 보면 각각 100%·40%·15%입니다
  • 연간 기부 상한은 2,000만원입니다
  • 답례품은 기부액의 30%가 포인트로 제공됩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33%로 올라갑니다

왜 15%와 16.5%가 같이 나오나

세액공제는 소득세에서 깎아 주는 것이고, 소득세가 줄면 그에 딸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득세 기준 15%는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가 됩니다. 같은 제도를 다른 기준으로 말한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는 국세 공제 금액만 표시됩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보다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이 조금 더 많다는 뜻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의 44%는 특별재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구간소득세 기준지방소득세 포함
10만원 이하100%100%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40%44%
20만원 초과 ~ 2,000만원15%16.5%
20만원 초과분(특별재난지역)30%33%

농산물 꾸러미

20만원을 기부하면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나

세액공제와 답례품 포인트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20만원의 세액공제 계산: 10만원 전액(100,000원) + 초과 10만원 × 44%(44,000원) = 144,000원. 고향사랑e음 안내와 같은 값입니다.
항목10만원 기부20만원 기부
세액공제100,000원144,000원
답례품 포인트(30%)30,000원60,000원
합계130,000원204,000원
실부담-30,000원-4,000원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은 기부금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답례품 포인트뿐입니다.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

  • 본인의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주민등록을 둔 광역·기초 지자체가 제외됩니다. 지방재정을 돕는 취지이므로 이미 그곳에 세금을 내는 주민은 대상이 아닙니다.
  • 고향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소지만 아니면 전국 어느 지자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창구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과 전국 농협 창구입니다.

포장된 답례품 상자

답례품 포인트 쓰는 법

기부하면 기부액의 30%가 포인트로 적립되고, 그 지자체가 등록한 답례품 목록에서 골라 씁니다. 농축수산물과 지역상품권이 주를 이룹니다. 포인트는 즉시 쓰지 않아도 되며, 유효기간 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중에서만 고를 수 있으므로, 받고 싶은 품목이 있다면 기부처를 정하기 전에 목록을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언제 기부하면 되나

세액공제는 그해에 낸 기부금을 다음 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합니다. 12월 31일까지 기부하면 그해분으로 잡힙니다. 다만 연말에 몰리면 답례품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품목을 고르는 목적이라면 미리 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지난 해에 놓친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거·확인 시점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20만원 44%, 20만원 초과~2,000만원 16.5%(특별재난지역 33%), 연간 상한 2,000만원, 답례품 포인트 30%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국세(소득세) 공제 금액만 표출됩니다" — 같은 안내 문구
·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확인 시점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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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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