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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15일 — 이번에 신청하면 12월에 받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제도로, 신청하면 12월 말에 먼저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기간이 15일뿐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4분·조회 1
먼저 결론
  • 신청 기간 9월 1일~15일 · 지급 12월 30일까지
  • 이번에 받는 금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 신청 자격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내가 대상인지부터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요건기준
소득 종류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총소득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재산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은 소득 구간의 정점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소득이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가구 유형기준총소득 기준금액최대 지급액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음
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4,400만원 미만330만원
재산이 1억 7,000만원을 넘으면 절반만 나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일이 2025년 6월 1일이라는 점도 함께 보십시오. 그 뒤에 재산이 줄었더라도 이번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언제, 얼마를 받나

근거: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상반기 산정액은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으로 추정 계산합니다.
구분지급 기한금액
상반기분(이번 신청)2026년 12월 30일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2027년 6월 30일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반기신청은 미리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면 다음 해 정산에서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면 더 받습니다.

한 가지 편한 점은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9월에 한 번 신청하면 내년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무엇을 고를까

근로소득만 있다면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반기신청정기신청
신청 시기9월 1~15일(상반기분)다음 해 5월 1~31일
받는 시기같은 해 12월부터다음 해 8월경
대상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제한 없음(사업·종교인소득 포함)
특징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확정된 소득으로 한 번에 계산

돈이 급하다면 반기신청, 정산 부담 없이 확정 금액을 한 번에 받고 싶다면 정기신청이 맞습니다.

신청 방법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세청이 보낸 문자·카카오톡·우편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로 접속하면 미리 채워진 내용을 확인만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해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3. ARS 신청 —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계좌는 본인 명의만 됩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아 은행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것

  • 기간이 지나면 감액됩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일부가 깎입니다. 15일 안에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을 빠뜨리면 나중에 환수됩니다. 부부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별도입니다. 부양자녀가 있으면 함께 신청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주소·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안내문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확인 시점 2026년 8월 2일
근거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세제 규정
가구 유형 판정과 재산 산정은 개인별 자료로 이뤄집니다. 본인의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은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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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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