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 한시사업이 끝나고 상시사업이 됐습니다(최대 480만원)
청년월세 지원이 2026년부터 상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고, 청약통장 가입 요건도 없어졌습니다.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간 받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3분·조회 2
먼저 결론
- 월 최대 20만원 × 최대 24개월 = 최대 480만원
- 2026년부터 상시 신청 — 연중 아무 때나 가능
- 청약통장 요건 폐지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대상이 되는 조건
| 구분 | 기준 |
|---|---|
| 나이 | 만 19~34세 |
| 주거 |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로 월세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
| 주택 요건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70만원 이하 |
| 소득·재산 | 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부모 포함)의 소득·재산을 각각 봅니다 |
소득 기준은 두 번 봅니다
이 제도의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재산도 함께 봅니다.
- 청년가구 —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 등. 1인 가구라면 본인 소득만 봅니다.
- 원가구 — 청년가구에 부모를 더한 가구. 부모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본인 소득이 적어도 탈락합니다.
-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독립생계로 인정되면 원가구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만 30세 미만이고 부모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본인이 아무리 어려워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0세가 되는 해에 다시 신청해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청 방법
- 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해 '청년월세'를 검색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월세를 실제로 냈다는 증빙이 핵심입니다. 현금으로 내고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계좌이체로 바꾸고 적요에 월세임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심사 후 지급이 결정되면 본인 계좌로 매월 들어옵니다.
받는 동안 알아 둘 것
- 실제 낸 월세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만 나옵니다.
- 24개월은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군 복무 등으로 중간에 끊겨도 남은 개월 수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새 계약이 요건에 맞아야 계속 받습니다.
- 주택 소유·혼인 등 상황이 바뀌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청년 주거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하십시오.
비슷한 제도와 헷갈리지 않기
| 제도 | 내용 |
|---|---|
| 청년월세 지원 |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이 글의 제도) |
| 월세액 세액공제 | 연말정산에서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 지원금과 별개이며 요건도 다릅니다 |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보증금·월세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지원금이 아닙니다 |
확인 시점 2026년 8월 2일
근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안내 · 복지로 서비스 안내
소득·재산 기준 금액은 가구원 수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정해지며 해마다 바뀝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복지로의 모의계산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지자체별로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안내 · 복지로 서비스 안내
소득·재산 기준 금액은 가구원 수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정해지며 해마다 바뀝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복지로의 모의계산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지자체별로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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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