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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 한시사업이 끝나고 상시사업이 됐습니다(최대 480만원)

청년월세 지원이 2026년부터 상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고, 청약통장 가입 요건도 없어졌습니다.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간 받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3분·조회 2
먼저 결론
  • 월 최대 20만원 × 최대 24개월 = 최대 480만원
  • 2026년부터 상시 신청 — 연중 아무 때나 가능
  • 청약통장 요건 폐지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대상이 되는 조건

월세가 70만원을 넘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기준 이하이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 판정은 복지로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기준
나이만 19~34세
주거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로 월세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 요건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70만원 이하
소득·재산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부모 포함)의 소득·재산을 각각 봅니다

소득 기준은 두 번 봅니다

이 제도의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재산도 함께 봅니다.

  • 청년가구 —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 등. 1인 가구라면 본인 소득만 봅니다.
  • 원가구 — 청년가구에 부모를 더한 가구. 부모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본인 소득이 적어도 탈락합니다.
  •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독립생계로 인정되면 원가구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만 30세 미만이고 부모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본인이 아무리 어려워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0세가 되는 해에 다시 신청해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청 방법

  1. 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해 '청년월세'를 검색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3. 월세를 실제로 냈다는 증빙이 핵심입니다. 현금으로 내고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계좌이체로 바꾸고 적요에 월세임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4. 심사 후 지급이 결정되면 본인 계좌로 매월 들어옵니다.

받는 동안 알아 둘 것

  • 실제 낸 월세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만 나옵니다.
  • 24개월은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군 복무 등으로 중간에 끊겨도 남은 개월 수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새 계약이 요건에 맞아야 계속 받습니다.
  • 주택 소유·혼인 등 상황이 바뀌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청년 주거 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하십시오.

비슷한 제도와 헷갈리지 않기

월세 지원금을 받은 기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내용
청년월세 지원월세를 현금으로 지원(이 글의 제도)
월세액 세액공제연말정산에서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 지원금과 별개이며 요건도 다릅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보증금·월세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지원금이 아닙니다
확인 시점 2026년 8월 2일
근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안내 · 복지로 서비스 안내
소득·재산 기준 금액은 가구원 수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정해지며 해마다 바뀝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복지로의 모의계산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지자체별로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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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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