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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키는 순서 — 계약 전, 계약 당일, 이사 당일에 할 일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는 계약이 끝난 뒤에 만들 수 없습니다. 계약 전 확인, 계약 당일 특약, 이사 당일 신고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고, 하루만 늦어도 순위가 밀립니다. 시점별로 정리했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3분·조회 1
먼저 결론
  •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 이사 당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로 생깁니다 — 전입신고와 함께 받으십시오
  • 이 둘이 갖춰지기 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이 앞섭니다
  • 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 요건이 있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 등기부등본부터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직접 뗍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입니다. 중개사가 보여 주는 것 말고 계약 직전에 본인이 다시 확인하십시오.
  • 갑구에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가압류·가처분·신탁이 있는지 봅니다. 신탁등기가 있으면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을구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봅니다.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집값에 가까우면 위험합니다.
  •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막힙니다.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체납 세금은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 특약과 계좌

  •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대리인이라면 인감증명서가 붙은 위임장을 확인합니다.
  • 특약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설정 등 권리 변동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넣습니다. 대항력이 생기기 전의 하루를 막는 조항입니다.
  • 선순위 임차인·보증금 총액을 확인해 특약에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오늘 전입신고를 해도 효력은 내일 0시부터입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내 보증금보다 앞섭니다. 잔금·이사·전입신고를 같은 날에 끝내고, 특약으로 그날의 권리 변동을 막아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사 당일 — 세 가지를 같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계약서만 쓰고 전입신고를 미루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절차효력어디서
전입신고대항력(다음 날 0시부터)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확정일자우선변제권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
실제 거주(점유)대항력의 요건이사와 짐 반입

보증금 반환보증 — 가입 요건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합니다.

HUG의 경우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집값으로 보고, 그 90%까지만 보증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알면 늦으므로, 계약 전에 그 집이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료는 보증금과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일부 지자체는 청년·신혼부부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 가입 시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을 때

  1.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 기록을 남깁니다.
  2. 이사를 먼저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나가야 합니다.
  3.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합니다.
  4. 필요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갑니다.
  5.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 2026년 8월 2일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 규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보증 가입 요건과 보증료는 기관·상품별로 다르고 개정됩니다. 계약 전에 해당 기관에서 그 주택의 가입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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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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