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 2년 더 살 수 있고, 인상은 5%까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임차인은 한 번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료 인상은 5%로 제한됩니다. 다만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있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3분·조회 1
먼저 결론
- 2년 계약 + 갱신 2년 = 최대 4년, 갱신요구권은 1회
- 인상 상한 5% —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적용됩니다
- 요구 시기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요구하나
- 기간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요구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이 권리를 쓸 수 없습니다.
- 방법 — 형식 제한은 없지만 문자·이메일·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구두로 했다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횟수 — 계약 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이미 한 번 갱신요구권을 썼다면 다시 쓸 수 없습니다.
5%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 구분 | 인상 제한 |
|---|---|
|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 |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
| 임차인이 나가고 새 임차인과 계약 | 제한 없음 |
| 갱신요구권 없이 서로 합의해 재계약 | 합의한 금액(5%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거나 반대로 바꾸는 경우에도 환산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임대차 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 주택의 철거·재건축 계획을 계약 당시에 구체적으로 알렸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하고, 갱신됐을 기간(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해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다릅니다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고 임차인도 가만히 있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 구분 | 갱신요구권 행사 | 묵시적 갱신 |
|---|---|---|
| 기간 | 2년 | 2년 |
| 임대료 | 5% 이내 인상 가능 | 기존과 동일 |
| 갱신요구권 소진 | 소진됨 | 소진되지 않음 |
| 임차인의 중도 해지 | 가능(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 가능(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 사이의 임대료는 내야 합니다.
갱신할 때 같이 챙길 것
- 갱신 계약서를 새로 쓴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 증액한 금액에 대해서는 새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동안 근저당이 늘었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 올랐다면 보증보험 가입 금액도 조정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새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이 승계됩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인 시점 2026년 8월 2일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및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국토교통부 임대차보호법 안내
개별 분쟁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및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국토교통부 임대차보호법 안내
개별 분쟁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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