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 지원을 받으려면 "결정"이 먼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 어디에 무엇부터 신청해야 하는지가 막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절차가 두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개별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지원 창구에서 되돌아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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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4분·조회 17

먼저 결론
- 절차는 결정신청 → 피해조사 → 결정통보 → 지원신청 순입니다
-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특별법의 결정 신청·지원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왜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하나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모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결정이 없으면 개별 지원의 신청 자격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정은 시·도에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단계 | 내용 | 창구 |
|---|---|---|
| 1. 결정신청 | 피해 사실과 요건을 증빙해 신청 | 주택 소재지 시·도 |
| 2. 피해조사 | 요건 충족 여부 조사 | 시·도 → 국토교통부 |
| 3. 결정통보 | 위원회 심의 후 결정문 통보 | 국토교통부 |
| 4. 지원신청 | 주거·금융·법률·심리 지원을 각각 신청 | LH,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구조공단 등 |

결정을 받으면 무엇이 열리나
| 분야 | 내용 |
|---|---|
| 우선매수권 | 경·공매에서 다른 낙찰자와 같은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
| LH 매입 |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낙찰받아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합니다. 경매차익을 보증금에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
| 금융 | 경락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등 저리 대출 지원 |
| 주거 | 긴급주거지원(공공임대 임시 거주) |
| 법률·심리 | 법률 상담·소송 지원, 심리 상담 |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게 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고,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지 국가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오해하면 지원 내용에 실망하게 됩니다.

결정 신청 전에 반드시 해 둘 일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기본 절차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지원을 받아도 순위에서 밀립니다.
- 대항력 유지 —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부득이 이사해야 한다면 등기가 완료된 뒤에 나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의 기준입니다.
- 배당요구 —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부터 가고 나중에 신청하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져, 이후 어떤 지원을 받아도 보증금 회수 순위에서 밀립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등기부로 확인한 뒤에 움직이십시오.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것들은 전세보증금 지키는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디서 상담받나
| 창구 | 역할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jeonse.kgeop.go.kr — 결정신청 온라인 접수·진행 조회 |
| 시·도 전담 부서 | 결정신청 접수 |
| 전세피해지원센터 | 지역별 대면 상담. 법률·경매 절차 안내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송 대리·법률 상담 |
실제로 판단할 때는 청년월세 지원과 경매 권리분석까지 같이 놓고 봐야 계산이 맞습니다.
근거·확인 시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안내
· 결정 신청·지원 유효기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자 적용
· 절차(결정신청→피해조사→결정통보→지원신청)와 우선매수권·LH 매입 구조는 위 자료 기준
· 개별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지는 지원 금액·한도를 일반화해 싣지 않았습니다
· 확인 시점 2026년 8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안내
· 결정 신청·지원 유효기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자 적용
· 절차(결정신청→피해조사→결정통보→지원신청)와 우선매수권·LH 매입 구조는 위 자료 기준
· 개별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지는 지원 금액·한도를 일반화해 싣지 않았습니다
· 확인 시점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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