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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 지원을 받으려면 "결정"이 먼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 어디에 무엇부터 신청해야 하는지가 막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절차가 두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개별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지원 창구에서 되돌아 나오게 됩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4분·조회 17

비어 있는 임차 주택

먼저 결론
  • 절차는 결정신청 → 피해조사 → 결정통보 → 지원신청 순입니다
  •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특별법의 결정 신청·지원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왜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하나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모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결정이 없으면 개별 지원의 신청 자격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정은 시·도에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경·공매 일정이 임박했다면 신청 시점에 그 사정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단계내용창구
1. 결정신청피해 사실과 요건을 증빙해 신청주택 소재지 시·도
2. 피해조사요건 충족 여부 조사시·도 → 국토교통부
3. 결정통보위원회 심의 후 결정문 통보국토교통부
4. 지원신청주거·금융·법률·심리 지원을 각각 신청LH,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서류

결정을 받으면 무엇이 열리나

지원 항목별로 별도 요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결정을 받았다고 모든 항목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야내용
우선매수권경·공매에서 다른 낙찰자와 같은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LH 매입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낙찰받아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합니다. 경매차익을 보증금에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금융경락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등 저리 대출 지원
주거긴급주거지원(공공임대 임시 거주)
법률·심리법률 상담·소송 지원, 심리 상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게 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고,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지 국가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오해하면 지원 내용에 실망하게 됩니다.

서류를 살펴보며 난감해하는 모습

결정 신청 전에 반드시 해 둘 일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기본 절차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지원을 받아도 순위에서 밀립니다.

  • 대항력 유지 —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부득이 이사해야 한다면 등기가 완료된 뒤에 나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의 기준입니다.
  • 배당요구 —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부터 가고 나중에 신청하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져, 이후 어떤 지원을 받아도 보증금 회수 순위에서 밀립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등기부로 확인한 뒤에 움직이십시오.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것들은 전세보증금 지키는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디서 상담받나

지자체별로 별도 지원(이사비·법률비용 등)을 운영하는 곳이 있으므로 시·도 공고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창구역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 결정신청 온라인 접수·진행 조회
시·도 전담 부서결정신청 접수
전세피해지원센터지역별 대면 상담. 법률·경매 절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송 대리·법률 상담

실제로 판단할 때는 청년월세 지원경매 권리분석까지 같이 놓고 봐야 계산이 맞습니다.

근거·확인 시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안내
· 결정 신청·지원 유효기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자 적용
· 절차(결정신청→피해조사→결정통보→지원신청)와 우선매수권·LH 매입 구조는 위 자료 기준
· 개별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지는 지원 금액·한도를 일반화해 싣지 않았습니다
· 확인 시점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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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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