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기한, 2027년 9월로 1년 더 늘었습니다 — 금리도 전환 즉시 3.1%로 바뀝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9월 30일이라, 이번 달을 넘기면 끝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9월 23일 그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전환한 사람이 최고금리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2년이라는 조건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 청약예금·부금·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1년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 23일 발표했습니다.
- 지금까지는 전환한 뒤 2년이 지나야 최고 연 3.1% 금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종전 통장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 구간에 들어갈 수 있게 바뀝니다.
- 이 금리 개선은 고시 개정을 거쳐야 하며, 시행 시점은 10월 이후로 알려져 있을 뿐 이미 전환을 끝낸 사람에게 소급되는지는 보도마다 엇갈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전환으로 새로 넓어진 주택 유형의 실적은 전환한 날 이후 납입분부터 셉니다. 이 규칙은 이번 발표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발표는 두 가지를 건드립니다. 하나는 기한으로, 이번 달 말 닫힐 예정이던 문이 1년 더 열립니다. 다른 하나는 금리 산정 방식으로, 전환한 날부터 새로 세던 가입 기간을 종전 통장 기간까지 인정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다만 금리 쪽은 고시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발표 즉시 적용되는 기한 연장과는 시점이 다릅니다.
기한이 왜 다시 늘었나
이 제도는 2024년 11월 한시 제도로 시작됐습니다. 2025년 9월로 예정됐던 첫 마감이 2026년 9월 30일로 한 번 늘었고, 이번이 두 번째 연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가입자에게 국민·민영 양쪽에 청약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계속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장이 매번 마감을 한두 달 앞두고 발표돼 온 흐름이지만, 다음에도 반복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2027년 9월이라는 새 마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리 — 뭐가 실제로 달라지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3.1% 구간에서 움직이고, 2년 이상 가입하면 최고금리 3.1%를 받습니다. 문제는 전환한 사람의 '가입 기간'을 어떻게 세느냐였습니다.
| 구분 | 지금까지 | 개선 후 |
|---|---|---|
| 가입 기간 산정 | 전환신규일부터 새로 계산 | 종전 통장 가입 기간 인정 |
| 최고금리 도달 시점 | 전환 후 2년 경과 | 요건 충족 시 전환 즉시 |
| 적용 근거 | 기존 고시 | 고시 개정(10월 이후 시행 예정) |
10년 넘게 청약예금을 부어 온 사람이라면, 지금까지는 전환 즉시 금리 계산이 0부터 시작돼 2년을 더 기다려야 최고금리를 받았습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그 10년을 인정받아 전환과 동시에 3.1%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래 가입해 온 사람일수록 체감 폭이 큽니다.
금리 개선은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사안입니다. 시행 시기는 '10월 이후'로만 알려져 있고, 이미 전환을 마친 사람에게도 소급되는지는 보도마다 설명이 엇갈립니다. 전환 시점을 저울질 중이라면 가입 은행 창구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으로 직접 확인한 뒤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적 인정 구조는 그대로다
기한과 금리가 바뀌었다고 실적 인정 방식까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원래 넣던 쪽의 실적은 전환해도 그대로 인정되고, 새로 넣을 수 있게 된 쪽은 전환한 날 이후 쌓은 실적부터 셉니다. 통장 종류별로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새로 시작되는지는 지난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을 노린다면 가점 84점 계산법도 함께 봐야 전환 시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신청하나
대상은 청약예금·부금·저축 중 하나를 가진 사람이며, 이미 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가입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하고,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중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보도마다 수탁은행 수를 8곳 또는 9곳으로 다르게 적고 있어, 정확한 명단은 방문 전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적격 당첨으로 재당첨 제한이 걸린 통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전환했거나, 아직 안 했다면
이달 말 마감에 맞춰 이미 전환한 사람은 금리 개선의 소급 여부를 확인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전환을 고민하던 사람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고, 고시 개정 시행일이 확정된 뒤 움직이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획 없이 미뤄 둔 사람도 마감이 늘었다고 무한정 미룰 일은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은 전환 여부와 별개로 따져 둘 문제입니다.
순서 정리
①통장이 청약저축인지 예금·부금인지 확인한다. ②노리는 주택이 국민인지 민영인지 정한다. ③넓히기로 했다면 새 실적이 전환일부터 0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해 청약 시점을 잡는다. ④금리 개선을 기다릴지는 은행에 시행일·소급 여부를 물어본 뒤 정한다. ⑤통장 상태와 제한사항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이나 가입 은행에서 다시 확인한다.
근거·확인 시점 국토교통부 발표(2026년 9월 23일, 전환 기한 2026년 9월 30일→2027년 9월 30일 1년 연장, 전환 즉시 최고 연 3.1% 금리 적용) — 머니투데이·세계일보·헤럴드경제·SBS Biz·데일리안 등 2026년 9월 23일자 보도 교차 확인. 금리 개선은 고시 개정 사안으로 시행은 10월 이후로만 보도됐고, 소급 적용 여부는 보도마다 엇갈려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적 인정 구조는 종전 제도 그대로입니다. 수탁은행 명단은 기사마다 8곳·9곳으로 갈려, 정확한 명단·시행일·소급 여부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또는 가입 은행·청약홈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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