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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전환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 청약저축·예금·부금을 바꿀 때 인정되는 실적과 아닌 것

서랍에 오래된 청약통장이 하나쯤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들어 준 청약저축, 결혼 전에 들어 둔 청약예금입니다. 이 통장들은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공공(국민주택)만,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통장들을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을 2024년 11월 1일에 열었습니다. 한시 제도였고, 원래 2025년 9월 말에 닫힐 예정이었다가 1년 연장돼 2026년 9월 30일이 됐습니다. 남은 시간이 한 달 남짓입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22·읽기 7분·조회 56

은행 창구 책상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여성의 손

먼저 결론
  •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2024년 11월 1일에 시작해 한 차례 연장된 한시 제도입니다.
  • 전환하면 공공·민영 어느 쪽에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새로 열린 쪽의 실적은 전환한 날 이후 납입분부터 셉니다. 과거 실적이 통째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 원래 넣던 쪽(청약저축→공공, 청약예금·부금→민영)의 기존 실적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잃는 것은 없고, 새로 여는 쪽만 0부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 전환은 1인 1회입니다. 이미 당첨돼 제한이 걸려 있거나 청약 접수가 진행 중인 통장은 전환되지 않습니다.
  • 금리는 최고 연 3.1% 수준으로 옛 통장(연 1.8~2.4%대)보다 높고, 소득공제 대상 통장이 됩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이야기가 도는가

제도 자체는 2년 가까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한이 한 번 연장된 뒤 마지막 달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2024년 11월 1일 시행 당시 정부는 1년간 한시 운영한 뒤 필요하면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2025년 9월 말이던 기한이 2026년 9월 30일로 한 번 늘었습니다. 두 번째 연장이 있을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연장을 전제로 미루는 판단은 근거가 없습니다.

전환하면 무엇이 열리는가

옛 통장은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반쪽입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LH·SH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에만,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에만 넣을 수 있었습니다. 사는 지역에 공공분양이 없거나 민영 물량만 계속 나오면 통장을 들고도 손을 못 씁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 구분이 없습니다. 통장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양쪽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전환은 그 자격을 사는 일입니다. 다만 값이 붙습니다.

★가장 중요 — 새로 열린 쪽은 0부터 시작합니다

전환을 두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전환한다고 해서 과거 20년 납입 실적이 양쪽 모두에 그대로 얹히지 않습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전환으로 새로 확대된 주택 유형은, 전환신규일 이후에 넣은 돈부터 실적으로 셉니다.

원래 넣던 쪽은 그대로입니다. 즉 잃는 것은 없되, 새로 여는 문 뒤에서는 신규 가입자와 같은 출발선에 섭니다. 이 한 줄을 모르고 전환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고층 아파트 단지의 전경

청약저축 가입자와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계산이 반대입니다

가진 통장국민주택(공공) 실적민영주택 실적
청약저축기존 납입인정금액·납입횟수 그대로 인정기존 납입금액과 전환 후 가입기간 인정
청약예금·청약부금전환 후 가입기간·납입인정금액·회차만 인정기존 납입금액·가입기간 그대로 인정

공공분양은 납입인정금액과 납입회차가 당락을 가릅니다. 그래서 청약예금·부금을 가진 사람이 공공을 노리고 전환하면, 회차를 처음부터 쌓아야 합니다. 반대로 민영은 가점제가 크게 작동하고 가점의 축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으로 넓히는 경우 가입기간 점수가 전환 시점부터 다시 쌓인다는 뜻이므로, 청약 가점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리·소득공제·월 납입인정한도

실적 계산과 별개로, 통장 자체의 조건은 대부분 좋아집니다.

  • 금리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연 3.1% 수준입니다. 옛 청약예금·부금은 연 1.8~2.4%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 월 납입인정한도 — 2024년 11월 1일부터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공공분양에서 저축총액을 빨리 쌓고 싶다면 의미가 큽니다.
  •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다만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야 시작되고,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이 붙습니다. 공제 요건과 추징 조건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환이 막히는 경우

통장이 있다고 전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당첨 등 제한사항이 걸려 있는 통장은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적격 당첨으로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다면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부적격 당첨과 제한 기간).
  • 청약 접수가 진행 중인 통장은 전환되지 않습니다. 넣어 둔 청약 결과가 나온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 1인 1회만 허용됩니다. 되돌리거나 다시 바꿀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달력에서 30일에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진 모습

창구인가 앱인가 — 타행 전환은 20영업일을 봅니다

같은 은행 안에서 바꾸는 경우 은행 앱으로 되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전산상 옛 계정이라 영업점 창구를 요구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을 옮기면서 전환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기존 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먼저 전환해지를 한 뒤, 해지일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새 은행에서 전환신규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전환이 아니라 그냥 해지가 됩니다. 실적이 사라집니다. 옮길 계획이면 양쪽 은행에 순서와 서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남은 기간에 할 순서

①내 통장 종류를 확인한다(청약저축인지 청약예금·부금인지, 통장 앞면이나 은행 앱에서 확인). ②내가 노리는 주택이 공공인지 민영인지 정한다. 원래 넣던 쪽만 계속 볼 생각이면 전환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③넓히기로 했다면, 새로 열리는 쪽 실적이 0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해 청약 시점을 몇 년 뒤로 잡을 수 있는지 따진다. ④제한사항·접수 중 여부를 은행이나 청약홈에서 확인한다. ⑤같은 은행이면 앱 또는 창구, 다른 은행이면 전환해지→20영업일 내 전환신규 순으로 처리한다. ⑥무주택 세대주라면 무주택확인서를 같이 낸다.

당장 분양을 넣을 계획이 없더라도 통장이 반쪽으로 묶인 상태는 선택지를 줄입니다. 아직 무주택으로 전세로 지내며 기다리는 중이라면, 9월 30일 전에 한 번은 확인해 볼 만합니다.

근거·확인 시점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24년 11월 1일 시행, 청약예금·부금·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및 월 납입인정액 10만원→25만원 상향), 전환 기한 2026년 9월 30일(당초 2025년 9월 말에서 1년 연장), 은행권 청약통장 전환 안내(전환 시 주택유형별 실적 인정 방식,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확대 유형 실적 인정, 1인 1회 제한, 당첨 등 제한사항·청약 접수 중 통장 전환 불가, 타행 전환 시 전환해지 후 20영업일 이내 전환신규,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계좌의 창구 처리). 금리·소득공제 수치는 2026년 8월 확인 기준이며 가입 기간과 정책에 따라 바뀝니다. 세부 절차와 필요 서류는 은행마다 다르고, 전환 후 실적 인정 결과는 개별 통장의 납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통장의 전환 여부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전환 전 가입 은행 또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 통장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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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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