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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시작됩니다 — 연 300만원의 40%, 5년 안에 해지하면 6% 추징

청약통장에 매달 돈을 넣으면서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행에 서류 한 장을 안 냈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통장을 만들고 납입한다고 자동으로 붙는 혜택이 아니라, 가입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그때부터 국세청 자료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잘 안 알려진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제를 받아 놓고 5년 안에 해지하면 받은 만큼을 돌려내야 합니다. 요건·한도·서류 기한·추징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17·읽기 8분·조회 38

서류에 펜으로 서명하는 손과 계산기가 놓인 책상

먼저 결론
  •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입니다.
  • 대상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 공제액은 연 납입한도 300만원40% → 최대 120만원입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 적용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액 누계의 6%가 추징됩니다.
  • 현행 조문의 일몰은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입니다.

이 공제는 "신청해야 시작되는" 공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대부분의 항목은 자료가 알아서 모입니다. 의료비도 카드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뜹니다.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다릅니다. 은행이 이 사람이 무주택 세대주인지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가입자에게 확인 서류를 요구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것이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입니다. 통장을 개설한 은행 창구나 앱에서 냅니다. 기한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입니다. 2026년 납입분을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2027년 2월 말까지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이렇습니다. 확인서를 안 낸 사람은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 내역 자체가 안 뜹니다. 그러면 "나는 대상이 아닌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몇 년치를 그렇게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통장은 있는데 간소화에 안 보인다면, 자격 문제가 아니라 서류 문제일 가능성이 먼저입니다.

대상 요건 —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제87조제2항이 정한 요건은 겹쳐서 봐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가 안 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일 것 —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 기준입니다.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 것 —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세대주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 세대주 요건입니다. 부모와 같은 주소에 있으면서 세대주가 부모인 경우, 본인은 무주택이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 분리를 하거나 세대주를 변경해야 요건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무주택 여부는 세대 단위로 봅니다. 본인이 집이 없어도 같은 세대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청년 대상 통장으로 갈아탄 경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한 형태이므로 같은 조문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300만원의 40% — 돌려받는 돈은 120만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최대 120만원"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 120만원은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지 환급되는 현금이 아닙니다.

구분내용
납입 인정 한도연 300만원
공제율40%
소득공제 금액최대 120만원(과세표준에서 차감)
실제 절세액120만원 × 본인의 한계세율(지방소득세 별도)

즉 적용 세율이 낮으면 돌아오는 돈도 작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왜 다르게 움직이는지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제도를 같이 쓰는 분이 많은데,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섞어서 어림잡으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월 25만원을 넣으면 연 300만원으로 한도가 정확히 채워집니다. 그 이상 납입해도 공제 대상 금액은 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 가점 계산에서 쓰이는 납입인정금액은 별개 문제이므로, 공제 한도만 보고 납입액을 줄이기 전에 청약 가점 계산 쪽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서식에 펜으로 항목을 적어 넣는 손

5년 안에 해지하면 6%를 추징합니다

덜 알려진 쪽이 여기입니다. 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통장을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이 추징세액으로 부과됩니다. 은행이 해지 시점에 떼어 국세청에 냅니다.

계산이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추징 대상은 공제받은 금액이 아니라 납입액 누계입니다. 3년간 매년 300만원씩 넣고 공제를 받은 뒤 4년차에 해지했다면, 대상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이 나옵니다. 소득이 낮아 실제 절세액이 6%보다 작았던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토해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징하지 않는 경우가 조문에 있습니다.

  • 저축자의 사망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통장을 쓴 것은 제도가 예정한 정상적인 사용이므로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첨 뒤 자격 미달로 취소되는 경우인데,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취소 사유와 이후 제한은 부적격 당첨의 소명 7일과 지역별 제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언제까지 유효한 제도인가

현행 조문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일몰이 올 때마다 연장되어 왔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일몰 자체를 없애 상시 제도로 돌리는 방향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주의 세제개편안은 발표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국회 의결과 공포를 거쳐야 조문이 바뀝니다. 지금 시점에 확실한 것은 2028년 말까지의 납입분은 현행 조문으로 공제된다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놓친 해가 있다면

요건은 맞았는데 확인서를 안 내서 공제를 못 받은 해가 있다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간 연말정산의 누락 공제는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기한과 절차는 경정청구 — 5년 안에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은행에서 해당 연도의 납입증명서를 발급받고, 무주택확인서를 소급해 처리할 수 있는지 은행에 확인합니다. 그다음 그해 기준으로 총급여·세대주·무주택 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 등본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조합니다. 요건을 못 채웠던 해는 경정청구를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순서 정리

  • 세대주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아니라면 세대주 변경 또는 세대 분리가 먼저
  • ②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확인
  • ③ 통장 개설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 기한은 다음 연도 2월 말
  • ④ 다음 해 1월 홈택스 간소화에서 납입 내역이 뜨는지 확인. 안 뜨면 확인서 처리 여부부터 점검
  • ⑤ 납입은 연 300만원(월 25만원)까지가 공제 인정 한도
  • ⑥ 해지를 검토한다면 가입일 기준 5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 안 지났으면 6% 추징
  • ⑦ 놓친 해가 있으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확인

파란 하늘 아래 늘어선 아파트 건물

근거·확인 시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2항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납입한도)의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같은 조 제7항 —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 누계액의 100분의 6을 추징세액으로 부과,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제외. 무주택확인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 일몰 폐지(상시화)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정부안으로, 국회 의결 전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확인. 총급여·세대 구성은 개인별로 달라 판정이 갈릴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가입 은행의 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제도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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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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