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세금 납부는 최대 9개월 미룰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과 재해손실세액공제 3개월
여름 호우가 지나가면 피해 복구가 먼저이고 세금은 나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금 쪽 제도는 대부분 기한이 붙어 있어서, 복구가 끝난 뒤에 알아보면 이미 늦은 것이 많습니다. 국세는 신고와 납부를 미뤄 주는 장치가 따로 있고, 사업용 자산이 크게 상실된 경우에는 세액 자체를 깎아 주는 공제가 있으며, 지방세에는 다시 사들일 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전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과 납부고지 유예는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 연장이 6개월을 넘으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균등 분납하도록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9개월 뒤 한꺼번에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 신고·신청 기한 연장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6조이고, 사유는 시행령 제2조에 화재·재해·도난 등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소득세법·법인세법 제58조). 자산가액에 토지는 넣지 않습니다.
- 공제 신청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 지방세는 멸실·파손일부터 2년 이내 대체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재해를 입어도 세금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같은 뉴스가 나오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직권 지원은 대상과 범위가 그때그때 다르고, 개별 납세자의 사정이 전부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기한연장·납부유예를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도 '납부기한등 연장(징수유예)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신청 자체에 비용이 들지 않고, 승인되면 그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는 것이 핵심 이득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 상한은 9개월, 6개월을 넘으면 분납 설계가 붙습니다
재난·도난, 사업의 심각한 손실 등으로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간은 연장·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세무서장은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나누어 내도록 정해야 합니다. 즉 9개월을 다 받아도 마지막 석 달은 분납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 구조를 알고 자금 계획을 짜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기한 연장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돈을 내는 기한과 서류를 내는 기한은 조문이 갈립니다. 신고·신청·청구·서류 제출의 기한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입니다. 시행령 제2조는 그 사유로 화재·전화(戰禍)·그 밖의 재해나 도난을 당한 경우,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등을 열거해 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눈앞인데 사업장이 침수됐다면, 납부 쪽과 신고 쪽을 같이 신청해야 둘 다 밀립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 문턱은 자산총액의 20%입니다
사업자에게는 세액을 직접 깎아 주는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자산상실비율)을 소득세액에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한 가지 함정은 자산가액에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토지 비중이 큰 사업장은 체감 피해가 커도 20% 문턱에서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3개월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해발생일 현재 아직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목이라면 그 신고기한까지 내면 되고,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가 3개월이 안 되면 다시 3개월 안에 내면 됩니다.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서식으로 정해져 있고 홈택스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복구에 정신이 없는 시기에 지나가는 3개월이라, 피해 사진과 견적서를 모을 때 이 신청서를 같이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방세 — 2년 안에 다시 사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세에는 별도의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보다 넓거나, 새 자동차·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 것의 신제품 구입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취득세가 붙습니다. 같은 조항으로 멸실·파손된 자산의 말소등기·말소등록, 복구를 위한 신축·개축 건축허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됩니다. 침수 차량을 전손 처리하고 새 차를 사는 경우가 가장 흔한 적용 사례입니다. 주택 취득세의 기본 구조와는 계산이 완전히 다르니 감면 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따로 확인하십시오.

피해 다음 날부터의 순서
첫째, 피해 사실을 사진·동영상과 함께 남기고 시군구에 피해 신고를 합니다. 재해 사실 확인서류가 이후 모든 신청의 기초가 됩니다. 둘째, 눈앞에 닥친 국세 기한을 확인해 납부기한 연장과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셋째, 사업자라면 자산 상실 규모를 정리해 재해손실세액공제가 되는지 계산해 봅니다. 넷째, 자산을 다시 취득할 계획이 있으면 2년이라는 시계를 기억해 둡니다. 다섯째, 이미 체납이 있는 상태라면 압류·매각의 유예를 함께 상담합니다. 여기까지가 세금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은 9월에 나오는 재산세나 9월 16~30일 종부세 합산배제처럼 원래 예정된 기한과 겹치지 않게 배치하는 문제입니다.

자주 걸리는 지점 세 가지
하나, 연장은 가산세를 없애 주는 것이지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둘,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사업자용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집이 잠긴 경우에는 이 조문이 아니라 지방세 감면과 재난지원금 쪽을 봐야 합니다. 셋, 8월 주민세처럼 지방세는 국세와 창구가 다릅니다. 세무서에서 기한을 미뤄 줬다고 지방세까지 자동으로 미뤄지지 않으니, 지방세는 위택스나 시군구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