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DC에서 다른 회사 IRP로도 곧 됩니다 — 지금 가능한 범위와 3영업일 절차
퇴직연금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들어도 회사를 옮기려면 지금까지는 방법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운용하던 상품을 전부 팔고 현금으로 바꾼 뒤 새 회사에서 처음부터 다시 골라야 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팔면 손실이 확정돼 실제로는 그냥 눌러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줄이려고 2024년 10월 말부터 상품을 팔지 않고 회사만 바꾸는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 중이고, 최근 금융감독원이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 지금은 같은 제도 안에서만 실물이전이 됩니다 — DB↔DB, DC↔DC, IRP↔IRP끼리만 금융회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 사모펀드·MMF·ELS·금리연동형보험 같은 상품은 실물이전이 안 되고 매도 후 현금으로만 넘어갑니다.
- 금융감독원이 2026년 8월 24일 DC형에서 다른 회사 IRP로 옮기는 방안을 발표했고, 시행 목표는 2027년입니다.
- 절차는 통상 영업일 기준 3일이면 끝나지만, 취소는 신청 당일에만 됩니다.
실물이전이란 무엇인가 — 팔지 않고 회사만 바꾼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보유한 예금·펀드 같은 운용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계좌만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옮기는 서비스입니다. 전부 현금화한 뒤 이전하면 그 시점 시세로 손익이 확정되고 재매수까지 시장 공백기도 생깁니다. 실물이전은 상품을 그대로 들고 회사만 바꿔 이 손실 확정과 공백기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 가능한 범위 — 같은 유형 안에서만
2024년 10월 말 시행된 현재 제도는 같은 유형의 제도 사이에서만 실물이전을 허용합니다. 확정급여형(DB)은 다른 회사의 DB로, 확정기여형(DC)은 DC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은 IRP로만 옮길 수 있고, DC에서 IRP로 넘어가는 것처럼 제도 유형 자체가 바뀌는 이전은 아직 안 됩니다.
이전이 안 되는 상품은 매도 후 현금으로 넘어간다
보유한 상품이라고 다 실물 그대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예금, 원리금보장형 ELB·DLB, 신탁제공형 GIC, 일반 펀드·ETF는 됩니다. 반면 사모펀드, MMF, 환매중단펀드, ELS·ELF, 금리연동형보험, 지분증권, 리츠, 디폴트옵션은 대상에서 빠져 신청하면 이 부분만 매도돼 현금으로 새 계좌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품이 섞여 있으면 전체가 하루 만에 옮겨지지 않고 매도 시점 손익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DC형은 회사가 정한 금융기관 안에서만 — 개인 마음대로 못 바꾼다
개인형 IRP는 본인이 원하는 금융회사를 골라 이전할 수 있지만 DC형은 다릅니다. DC형은 회사가 노사 합의로 정한 규약에 따라 운용되므로, 실물이전도 그 규약이 지정한 금융기관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특정 은행·증권사 한 곳만 지정해 뒀다면 다른 회사 상품이 마음에 들어도 이전 자체가 막혀 있는 셈입니다. 이전 가능 범위는 인사·총무 부서나 기존 사업자 콜센터에서 지정 금융기관 목록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넓어진다 — DC에서 다른 회사 IRP로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24일, DC형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IRP로도 실물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직·퇴직으로 IRP를 새로 만들 때 기존 DC 계좌 상품을 그대로 옮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금감원은 9월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에 들어가 2027년까지 완료한다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추진 계획 단계라 지금 당장 신청할 수는 없으며, 환매중단펀드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신청 절차와 소요기간 — 3영업일, 당일 취소만 가능
실물이전 신청은 옮겨 갈 금융회사의 앱이나 창구에서 시작합니다. 계좌와 방식을 고르면 기존 거래 금융회사로 확인 요청이 가고, 최종 확인되면 완료됩니다. 통상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끝나지만, 이전이 안 되는 상품이 섞여 있으면 매도·현금화 절차가 추가돼 더 걸립니다. 취소는 신청 당일에만 가능하므로, 신청 전 이전 대상 상품과 수수료 조건을 미리 비교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마나 늘었나 — 반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난 이전액
2026년 6월 기준 누적 실물이전 금액은 15조 8,699억원, 누적 건수는 24만 8,030건입니다. 올 상반기 이전액만 6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DC-IRP 간 이전까지 넓히려는 것도 이런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퇴직 후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퇴직금을 IRP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구조도 참고할 만합니다. 운용 책임 구조가 궁금하면 퇴직연금 DB·DC·IRP 운용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리한 글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순서 정리
- 기존 퇴직연금 계좌의 제도 유형(DB·DC·IRP)과 보유 상품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 DC형이라면 회사 규약이 지정한 이전 가능 금융기관 범위를 인사 부서나 기존 사업자에 문의합니다.
- 사모펀드·ELS·금리연동형보험처럼 실물이전이 안 되는 상품이 있는지 가려냅니다.
- 옮길 금융회사 앱에서 신청하고, 3영업일 안에 완료되는지 확인하되 당일 취소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 세액공제 계좌와 함께 운용 중이라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도 같이 점검해 둡니다.
근거·확인 시점 실물이전 시행일·이전 범위·제외 상품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안내(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DC-타사IRP 확대 추진(발표 2026년 8월 24일, 시행 목표 2027년), 누적 이전액 15조 8,699억원·24만 8,030건, 상반기 이전액 6조 9,000억원(전년 동기 2배 이상) — 금융감독원 발표 및 뉴스핌 보도(2026-08-24) 기준 2026년 9월 11일 확인. 절차·소요기간·취소 조건은 금융회사별 차이가 있어 신청 전 해당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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