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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DC·IRP — 내 퇴직금 운용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퇴직연금 제도를 설명하는 글은 대체로 "DB는 확정급여형, DC는 확정기여형"이라는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이 말만으로는 무엇이 다른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 차이는 하나입니다. 운용 결과가 나빠졌을 때 손해를 누가 보느냐입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4분·조회 17

서류와 노트북을 살펴보는 중년 남성

먼저 결론
  • DB형 — 회사가 운용하고 회사가 책임집니다. 내가 받을 금액은 퇴직 직전 임금 × 근속연수로 정해집니다
  • DC형 — 회사가 매년 돈을 넣어 주고 내가 운용합니다. 결과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 IRP — 개인이 여는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통로이자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창구입니다
  • ★퇴직할 때 퇴직급여는 IRP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DB와 DC, 어느 쪽이 유리한가

DB는 임금상승률에, DC는 운용수익률에 연동됩니다. 승진과 임금 인상이 꾸준한 조직에서는 DB가, 임금이 정체돼 있고 운용에 자신이 있다면 DC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구분DB형DC형
운용 주체회사본인
운용 손익회사가 부담 — 내 수령액과 무관본인이 부담 — 그대로 수령액에 반영
수령액 결정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매년 적립된 부담금 + 운용 손익
임금상승률이 높으면유리상대적으로 불리
운용수익률이 높으면무관유리
임금피크제가 있다면 DB형은 주의해야 합니다. DB는 퇴직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임금피크로 급여가 깎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그 낮아진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임금피크 진입 전에 DC로 전환하면 그때까지의 높은 임금 기준으로 적립액이 확정됩니다. 다만 전환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회사 규약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는 모습

DC형이라면 방치가 가장 큰 손해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돈을 넣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넣을지 내가 정하지 않으면 대체로 대기성 자금이나 원리금보장 상품에 머무릅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로 수십 년이 지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운용 지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지금 계좌를 열어 현재 상품과 수익률을 확인해 보십시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돼, 지시가 없으면 미리 지정된 상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본인이 어떤 유형을 지정했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IRP — 두 가지 얼굴

같은 계좌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부분과 내가 추가로 넣은 부분은 세금 처리가 다르게 이뤄집니다.
용도내용
퇴직급여 수령 계좌퇴직할 때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됩니다. 여기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추가 납입 계좌본인 돈을 더 넣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한도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제도 구조만 다룹니다.

책상 앞의 중년 직장인

퇴직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가 세금을 크게 가릅니다.

  • 일시금 — 퇴직소득세를 내고 한 번에 받습니다.
  • 연금 — IRP에 두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일정 비율 감면됩니다.
IRP에서 돈을 빼면 계좌가 해지됩니다. IRP는 부분 인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중도 인출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손대기 쉬운 계좌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손대야 할 계좌입니다.

지금 확인할 세 가지

이직이 잦았다면 예전 회사의 IRP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숨은 내 돈 찾기에서 조회처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확인 항목어디서
내 회사 제도가 DB인지 DC인지회사 인사팀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 앱
DC라면 현재 운용 상품과 수익률퇴직연금 사업자 앱·홈페이지
흩어진 퇴직연금 계좌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여러 회사를 거쳤다면 계좌가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먼저 보고 5세대 실손보험 판단 기준으로 넘어가면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근거·확인 시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국세청 연금계좌 안내
· DB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 DC형은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구조
· 세액공제 한도·공제율과 연금 수령 시 세율은 본지의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개인별 적용은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상품 구성은 퇴직연금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 확인 시점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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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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