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찍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 — 조기수령 6%, 연기연금 7.2%
퇴직과 연금 개시 사이가 비면 "먼저 받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앞당기면 깎이고 미루면 늘어납니다. 문제는 그 폭이 한 번 정해지면 평생 간다는 점입니다. 숫자부터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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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고, 1년마다 6%씩 깎입니다. 5년이면 30% 감액입니다.
-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미룰 수 있고, 1년마다 7.2%씩 늘어납니다. 5년이면 36% 증액입니다.
- 감액·증액된 금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조기수령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 조건입니다. 다시 일하면 지급이 멈춥니다.
깎이는 폭은 개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1년에 6%라는 말은 1개월에 0.5%라는 뜻입니다. 2년 3개월을 앞당기면 27개월 × 0.5% = 13.5%가 깎입니다. 연 단위로만 생각하면 실제 금액과 어긋납니다.
연기연금도 같습니다. 1개월에 0.6%씩 늘어납니다. 1년 6개월을 미루면 18개월 × 0.6% = 10.8% 증액입니다.
월 10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 선택 | 월 수령액 | 연간 |
|---|---|---|
| 5년 조기(-30%) | 70만 원 | 840만 원 |
| 3년 조기(-18%) | 82만 원 | 984만 원 |
| 정상 개시 | 100만 원 | 1,200만 원 |
| 3년 연기(+21.6%) | 121만 6천 원 | 1,459만 원 |
| 5년 연기(+36%) | 136만 원 | 1,632만 원 |
표의 금액은 감액·증액률만 적용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물가에 따라 매년 조정되므로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조금씩 더 벌어집니다.
언제 역전되나 — 손익분기
5년 일찍 받으면 남보다 60개월을 더 받지만 금액은 70%입니다. 단순 누계로 보면 대략 10년을 조금 넘긴 시점에 정상 개시 쪽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65세 개시를 60세로 당겼다면 76세 안팎이 갈림길입니다.
연기 쪽은 반대입니다. 5년 미루면 60개월을 못 받는 대신 136%를 받습니다. 회수에 약 11~12년이 걸립니다. 70세부터 받기 시작해 82세 안팎을 넘기면 이득으로 돌아섭니다.
다만 이 계산은 돈만 본 것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어 대출을 쓰거나 자산을 헐어야 한다면, 손익분기보다 현금흐름이 먼저입니다.
조기수령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계산하며, 기준은 매년 바뀌는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입니다.
받다가 다시 일을 시작해 기준을 넘기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정지 기간은 나중에 다시 계산에 들어가므로 손해만 나는 구조는 아니지만, 매달 들어오던 돈이 끊깁니다. 재취업 가능성이 있다면 조기수령은 신중해야 합니다.
정상 개시라도 일하고 있으면 깎일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후 5년 동안은 소득이 A값을 넘으면 초과분에 따라 연금이 줄어듭니다. 이를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이라고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얼마든 감액되지 않습니다.
퇴직 직후 소득이 큰 해가 남아 있다면, 그 기간만 연기했다가 받는 선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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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건강보험도 같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제 때문에 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도 봐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면 연금소득도 소득 요건 계산에 들어갑니다. 연금을 늘리려고 연기했다가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예상연금액 —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개시 나이별 금액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 10년을 못 채웠다면 임의가입·추납으로 채우는 쪽이 먼저입니다
- 퇴직 후 5년의 소득 — 이 기간에 일할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가입 이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표의 비율보다 본인 예상액으로 계산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기수령이 답일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만 보면 오래 살수록 미루는 쪽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반대 선택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 평균 수명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당장 부채 이자가 나갈 때 — 연 5~6% 이자를 내면서 연금을 미루는 것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 소득이 완전히 끊겼을 때 — 자산을 헐어 생활비를 대는 것보다 감액된 연금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퇴직 후에도 일할 계획이 있거나 배우자 소득으로 생활이 유지된다면, 연기 쪽이 남은 기간 전체의 금액을 키웁니다.
배우자와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유
두 사람 모두 가입 이력이 있다면 개시 시점을 다르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먼저 받아 생활비를 메우고, 다른 한 사람은 연기해 나중 금액을 키우는 구성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 본인 연금을 택하면 유족연금의 일부가 더해집니다. 두 사람의 연금액 차이가 클수록 이 선택에서 생기는 차이도 커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연금 수령 시기를 정할 때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같이 봐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수령액을 굴릴 계좌를 찾는다면 ISA 계좌 정리가 참고가 됩니다. 금리 용어가 헷갈릴 때는 기준금리·코픽스·가산금리 편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수령을 신청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수급 개시 후에는 감액률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일하게 되어 지급이 정지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연기는 한 번에 5년만 가능한가요?
1개월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연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받으면 둘 다 온전히 나오나요?
각자의 가입 이력으로 각각 받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 중 유리한 쪽을 택하는 조정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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