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 — 선정기준액 247만 원,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해야 하고, 늦게 신청한 기간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얼마를 받고 어디까지가 대상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안 될 것 같다"는 짐작이 자주 틀리는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2025년 34만 2,510원).
-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상당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소급 지급은 없습니다.
선정기준액 — 2026년에 크게 올랐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낮은 70%에게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선정기준액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가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
인상률이 8.3%입니다. 작년에 탈락한 사람 가운데 올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는 이유입니다.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월 소득 247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근로소득은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서는 먼저 기본공제 116만 원(2026년 기준, 2025년 112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뺍니다. 계산해 보면 차이가 큽니다.
| 월 근로소득 | 기본공제 후 | 30% 추가공제 후 |
|---|---|---|
| 200만 원 | 84만 원 | 58만 8,000원 |
| 300만 원 | 184만 원 | 128만 8,000원 |
| 400만 원 | 284만 원 | 198만 8,000원 |
즉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재산은 지역별 공제액을 뺀 뒤 연 4%를 소득으로 환산해 12로 나눠 더합니다. 계산 구조가 복잡하므로 짐작하지 말고 신청해 판정을 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얼마를 받나 — 기준연금액과 감액 세 가지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 사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가 깎입니다. 둘이 각각 34만 9,700원이 아니라 27만 9,760원씩입니다.
둘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아무리 줄어도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됩니다.
셋째, 소득역전방지 감액. 선정기준액 언저리에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최종 소득이 뒤집히지 않도록, 경계선에 가까울수록 금액을 줄여 지급합니다.
연계 감액을 두고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이 손해"라는 말이 돌지만, 감액 후에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계는 국민연금이 많은 쪽이 더 큽니다. 국민연금을 덜 내는 선택이 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령 시점 자체를 조정하는 문제는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 소급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7월 15일생이라면 6월 1일부터 접수됩니다.
여기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지급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시작되고, 늦게 신청했다고 그 이전 몫을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1년을 모르고 지나쳤다면 약 400만 원을 그대로 놓치는 셈입니다.
창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고,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부부는 한 사람만 받더라도 두 사람의 소득·재산을 함께 봅니다.

탈락했다면 — 매년 다시 신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릅니다. 2026년만 해도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 원이 올랐습니다. 재산 가액이 그대로여도 기준선이 올라오면서 통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이미 처분한 재산이 그대로 잡혀 있거나 부채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또 하나, 수급 중에도 상황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변동, 배우자 사망, 주소 이전 등이 해당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과다 지급되면 나중에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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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득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봐야 실제 손에 남는 돈이 보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친다면 임의가입과 추납 쪽에 방법이 정리돼 있고, 자녀에게 재산을 옮길 때의 기준은 증여세 공제 5,000만 원 편을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집 한 채가 있으면 안 되나요?
주택도 재산에 포함되지만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뺀 뒤 환산합니다. 자가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52만 4,550원을 넘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확인 시점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 자료, 기초연금법 및 시행령. 2026년 8월 확인.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심사로 결정됩니다.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