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 증여세 공제 5,000만원과 10년 합산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보내거나, 전세보증금을 보태 주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금액과 관계없이 계좌로 돈이 오간 기록은 남습니다.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고,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왜 유리한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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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 쓰고 끝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서 계산합니다. 관계별 한도는 이렇습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입니다. 배우자 사이는 6억원,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도 5,000만원,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은 1,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000만원씩 주면 1억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합쳐서 하나로 봅니다. 할아버지가 주는 것도 같은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결혼·출산이 있으면 한도가 더 붙습니다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생겼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기본 공제 5,000만원과 별개이므로, 조건을 충족하면 합쳐서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서도 한도는 1억원입니다. 둘 다 해당한다고 2억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율 —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계산되나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초과분 50%입니다. 구간마다 누진공제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5,000만원에 10%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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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범위 안이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이면 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신고해 두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자금출처입니다. 나중에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자금조달계획을 소명해야 하는데, 그때 "부모에게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한 장이 그 근거가 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시 자금 계획이 어떻게 검토되는지는 스트레스 DSR 편과 함께 보면 그림이 잡힙니다.
증여로 보는 것과 아닌 것
헷갈리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실제로 그 용도에 쓰인 경우에 한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하거나 주식을 샀다면 증여로 봅니다.
축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주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가 그대로 쓰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신랑·신부 본인 하객의 축의금은 본인 것으로 봅니다. 이 구분을 남기려면 방명록과 명단이 근거가 됩니다.
부모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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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쓸 때 흔히 놓치는 것
증여가 아니라 빌린 것으로 정리하려면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과 원금을 갚은 기록이 함께 있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을 정해 두고 있고, 무이자로 빌리면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보는 구조입니다. 다만 연간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 소액 대여는 실무상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흔적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체된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정리하면
성인 자녀 5,000만원(10년 합산), 혼인·출산이면 1억원 추가, 부모는 합쳐서 하나로 봅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신고해 두는 편이 낫고, 기한은 3개월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태 주는 경우라면 전세보증금 지키는 순서 편도 함께 확인하세요.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