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테크 › 세금·절세

세금·절세

상속세 —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남긴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 있습니다. 합쳐서 8억원쯤 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상속세율이 최고 50%라고 나오니 4억을 내야 하나 싶어집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니라,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그 공제의 기본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11·읽기 5분·조회 46

문서에 펜으로 서명하는 손

기본선 —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

두 개의 공제가 뼈대입니다. 하나는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연로자·장애인 등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치면, 계산하지 않고 그냥 5억원을 빼 줍니다. 자녀가 한둘인 보통의 가정은 인적공제를 다 더해도 5억원에 못 미치므로 사실상 일괄공제를 쓰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지 않았더라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실제로 더 많이 받았다면 법정상속분 범위 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재산 10억원까지,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앞의 8억원 사례는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공제는 더 있습니다 — 금융재산과 동거주택

두 기본 공제 외에 조건이 맞으면 추가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적금·보험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재산에 적용됩니다.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하되 한도는 2억원이고,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면 전액을 공제합니다. 부동산과 달리 금융재산은 평가액을 낮출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제도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오래 함께 살던 집을 물려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동거 기간과 무주택 요건 등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넘었다면 — 세율과 신고세액공제

공제를 다 빼고도 남는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붙는 세율은 증여세와 같습니다.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고 구간마다 누진공제가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취득가액을 입증할 때 근거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에 따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고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금을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부담합니다. 상속인들은 자기가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서류를 함께 살펴보는 부부

기한은 6개월 —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3월 31일이 기산점이고 9월 30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외에 거주하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6개월은 짧습니다. 재산을 파악하고, 부동산을 평가하고, 상속인끼리 협의분할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 공제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분할 협의를 끝내고 등기·명의 이전까지 마친 뒤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이 늦어지면 최소 5억원만 인정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 파악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시작하면 빠릅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하면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 줍니다. 여기서 확인된 금융재산은 앞서 말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동전 위에 놓인 집 모형

10년 전에 받은 돈이 다시 계산에 들어옵니다

생전에 미리 나눠 준 재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인에게 준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 이내의 것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합산될 때는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들어가고, 그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그래서 값이 크게 오를 자산을 일찍 넘겨 두면 결과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증여 쪽의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칙은 증여세 공제 5,000만원과 10년 합산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속받은 예금이나 주식에서 나오는 이자·배당이 커지면 그다음에는 건강보험료 문제가 따라옵니다. 기준선은 이자·배당 2,000만원 편에서 다뤘습니다.

'자녀공제 5억'과 유산취득세 — 아직 시행된 법이 아닙니다

검색하면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올랐다", "유산취득세로 바뀌어 세금이 줄었다"는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2026년 8월 현재 기준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4년 말 정부가 낸 개편안에 자녀공제 상향이 담겼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상속인이 각자 받은 몫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전환도 논의가 진행 중일 뿐, 시행은 2028년을 목표로 잡혀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신고하는 상속에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 현행 공제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법은 매년 바뀌고, 개정안 발표 시점의 기사가 시행된 법처럼 검색에 남습니다. 금액이 큰 판단을 앞두고 있다면 국세청 자료나 세무 상담으로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이라면 이후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까지 같이 보아야 전체 그림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원까지, 없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원)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배우자공제를 실제 상속분만큼 받으려면 그 안에 분할까지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는 '자녀공제 5억'과 '유산취득세'는 아직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세금이 나올 규모라면 신고 기한을 먼저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 경제노트 편집팀

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