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2년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2년 보유'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과 취득 시점에 따라 거주 요건이 붙고,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경제
경제노트 편집팀
경제노트 편집팀·2026.08.02·읽기 3분·조회 2
먼저 결론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 2년 이상 보유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필요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 판정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입니다
요건을 하나씩
| 요건 | 내용 |
|---|---|
| 1세대 1주택 | 양도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1주택만 보유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
| 보유기간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
| 거주기간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 |
| 양도가액 |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12억을 넘으면 얼마를 내나
12억원을 넘겨 팔았다고 전액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12억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8억원에 사서 15억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7억원 중 12억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붙습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해 합산하며,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 구분 | 공제율 |
|---|---|
| 보유기간 | 3년 이상부터 연 4%씩, 10년 이상 40% |
| 거주기간 | 3년 이상부터 연 4%씩, 10년 이상 40% |
| 합계 | 최대 80% |
같은 집을 같은 가격에 팔아도 살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갈리는 이유입니다.
일시적 2주택 — 갈아탈 때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파는 사이에는 잠시 2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봐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지나서 새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정책에 따라 조정돼 왔으므로 양도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바뀝니다. 금액이 수천만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세대 판정이 결과를 뒤집습니다. 함께 사는 부모나 자녀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독립해 별도 세대를 이뤘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30세 미만 자녀는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별도 세대로 인정되므로, 등본만 분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재계약한 임대인에게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적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여부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언제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비과세라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 취득 당시의 계약서·중개보수 영수증·수리비 증빙을 보관하십시오. 필요경비로 인정되면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확인 시점 2026년 8월 2일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양도세는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고,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등은 정책에 따라 바뀝니다. 매도 계약 전에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사례로 확인하십시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양도세는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고,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등은 정책에 따라 바뀝니다. 매도 계약 전에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사례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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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편집 김수환. 통계청·한국은행·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원자료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편집 기준에 따라 검수됩니다.